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 초롱이
http://blog.naver.com/boka1984/110030282496
'유사 인간광우병' 우리나라 첫 발병 확인
뇌질환 환자 부검서 '크로이츠 펠트 야곱병' 최초 확인
[ 2007-08-22 09:20:19 ]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간광우병 증상과 비슷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병한 사실이 부검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인간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당국이 크로이프펠트-야콥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국내환자 발병 첫 공식확인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은 뇌질환 등으로 지난 4월 숨진 아파트 관리원 박 모(77)씨에 대해 최근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결과 박 씨는 광우병과 밀접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즉 CJD 4가지 가운데 '산발성CJD'로 최종 확진됐다.
부검에 참여한 최경찬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 교수는 "인간광우병 의심환자를 국내 처음으로 부검한 실시한 결과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소뇌기능 장애와 무동 무언증 등으로 순천향병원에 입원했고, 올 1월 CJD 의심환자 판정을 받은 뒤 지난 4월 숨졌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CJD 의심환자가 연간 26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부검을 통해 CJD가 확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측과 질병관리본부는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 접촉이나 수혈을 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아 '인간광우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간광우병 부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은 지난해 4월 국내 유일의 '인간광우병 부검센터'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박 씨를 부검했다.
▲ 그동안 산발성CJD나 인간광우병 발병이 공식적으로 확진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9월말까지 CJD 의심환자는 모두 2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간 26명의 CJD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부검과정에서 병원체가 수술도구 등에 의해서 전파되는 CJD 특성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의 부검은 엄두를 낼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에 '한국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센터'가 개설되기 전에는 부검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CJD 환자 가족들이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설 부족과 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인 우석균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번 CJD 확진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며 "식품과 검역정책이 허술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간광우병조차도 발생했는데도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부검을 통해 산발성CJD 환자 확진됨에 따라 유사 질환사망자에 대한 추가 부검 등 의료계와 학계의 관련 연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 우리나라 더 이상 광우병의 청정지역 아니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포괄하는 CJD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이 담보된다.
광우병인 경우 농정당국이 지난 11년 동안 연평균 800여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했다. 문제는 당국이 90% 이상을 정상도축된 건상한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폐사하는 소를 일일이 관리하고 이 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인간광우병 등 CJD도 마찬가지다. CJD유사환자 사망했을 경우 모두 부검을 통해 발병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국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CJD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우준희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산발성CJD 확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당국의 철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광우병 발병을 공식 확인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우병과 CJD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술한 식품정책과 검역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 의심소와 CJD 의심환자에 대한 부검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크로이츠 펠트 야곱병
치매가 오게 되고 간대성 경련을 보이다가 사망하게 되는 간염성 질환이다.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크로이츠펠트-야곱병이라고도 한다. 전염경로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6년 영국에서 발병한 광우병(狂牛病:소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면서 작아지는 병으로, 일단 이 병에 걸린 소는 도살해야 한다)에 걸린 소가 전염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개 성인에게서 발병하며, 50대 후반에 발병률이 높다. 질병의 초기에는 자기 무시, 무감동, 안절부절 양상의 치매증세를 나타내며 쉽게 피로하거나, 과다수면이나 불면의 수면 장애와 방향감각 상실이나 다른 고도 대뇌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간대성 경련이 대개 질병 시작 6개월 이내에 나타나며 그 외 소뇌 기능장애나 대뇌 신경마비가 오게 된다. 대개의 환자는 3~6개월 내에 사망하게 되며, 5~10%의 환자는 2년 이상 살기도 한다.
----------------------------------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결코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님을 방증한다.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 6354마리 가운데 정상 출하된 소는 92.4%(5871마리)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이며 죽은 한우가 수백 마리에 이른다는 비공식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병 검사는 하고 있지만, 주저앉는 소나 병에 걸린 소는 아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광우병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사망한 소에 대한 신고는 ‘의무’가 아닌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광우병 유사증상이 발견돼도 축산업자가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
육골분 사료가 한우 주사료…
‘교차오염’ 가능성 늘 있어
‘쿠루(kuru)’라는 병이 있었다. 1957년 파푸아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만 발견된 풍토병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종교적 장례의식으로 죽은 자의 뇌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쿠루의 발병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종교의식이 사라진 이후 쿠루는 사라졌다.
영국에는 200년간 양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 ‘스크래피(Scrapie)’가 있었다. 지금의 광우병과 증상이 유사했다. 영국은 80년대부터 양과 소를 재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젖소에게 먹이기 시작했는데, 85년 양의 스크래피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소 16마리가 발생했다. 이것이 광우병의 첫 발병이었다.
현재까지 광우병의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소에게 소를 먹이는 사료정책이 광우병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소는 전형적인 초식동물이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우고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도록 하기 위해 소를 육식동물로 키우고 있다. 이유식으로 우유와 소의 피를 섞은 갈색 액체를 먹이고, 어느 정도 자라면 소를 포함한 포유류·어류의 뼈와 살코기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인다. 소의 팔 수 있는 부위는 최대한 팔고, 나머지 뼈와 장기를 갈아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의 뼈와 뇌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는 금지하고 있지만, 양이나 돼지, 닭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언뜻 보기엔 광우병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교차 오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양이나 돼지, 닭에게 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를 먹은 양·돼지·닭을 다시 소가 먹으니, 소가 소를 먹는 것은 그대로인 셈이다.
동물성 사료 생산·사용 전면 금지해야
처벌 법적 기준 마련도 시급
더 심각한 문제는 사료 제조업자가 육골분 사료를 만들어 축산업자에게 팔거나, 축산업자가 이 사료를 사서 소에게 먹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사료관리법 16조에 따라 규정된 ‘사료공정서’에 따르면, 반추동물(소)과 비반추동물(소 이외의 동물)을 재료로 사료를 만들 경우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만약 섞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이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전국 배합사료공장 제조공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운영하고 있었다. 무려 77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물성 사료에 소의 부산물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고의로 소의 부산물을 동물성 사료에 섞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육골분 사료가 다른 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울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육골분 사료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한우가 광우병 발생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있지 않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광우병 소가 발생한 직후인 88년부터 90년까지 우리와 같은 사료정책을 시행했다가 2만7000마리의 신규 광우병 소가 발생하자 이 제도를 폐기한 바 있다. 유럽과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모든 농장 동물에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기호 변호사(로컬푸드시스템 연구회)는 “인간광우병을 막으려면 일단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며 “동물성 사료의 생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