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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 이뤄지면 광우병 특별법도 소용없습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은 FTA혐상 내용중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한미 FTA체결 후에는 미국이 '투자자국가제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의 내용중에는 '미리 포괄적 동의'와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구요?? FTA체결 후라면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금지조치를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이(만약 기업수준으로 안되면 미정부차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를 중재회부에 맘대로 끌고 가서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투자자국가제소권'같은 조항이 한국의 법보다(특별법이든간에) 상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마 광우병 같은 케이스에도 적용되겠냐구요?? 정말 잘못 아시고 계신겁니다. 적용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몇십분만 투자하셔서 찾아보시면 이번 한미FTA가 일종의 신종 노예계약서임을 쉽게 아실수 있을 겁니다.
미친소가 웃을 이런 FTA를 막을 길은 국회에 비준되기 이전에 백지화하고 제대로된 대통령을 뽑아 처음부터 하는길 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중 정치권의 협박에 그나마 영향을 덜받는 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베스트댓글중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