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사회복지사는 말이야~~
우린 열심히 회의하고 삽시간에 촬영 후~
편집.. 유후..
고생 마니 마니 하셨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67
↑ 위 주소 청원 서명 바로가기입니다. 클릭해서 서명부탁드립니다.
○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중풍 및 편마비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장애(시각,지적,지체 등)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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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의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62세의 딸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네티즌 여러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일, 나의 일이 아니지만, 향후 심각한 가족의 문제로 바뀔 수 있으니, 서명에 참여도 해주시고, 속해있는 여러 곳에 퍼가셔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막막함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치매노인 부양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치매노인부양으로 가족문제를 나타내는 분이 계시나요??”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24시 비상상태로 한시도 마음을 놓고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증치매인 82세 모친을 10년 부양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만 가능할 뿐이지 밤,낮 없이 이상행동과 돌발행동으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돌봐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화목해야 할 가정이 치매환자로 인해 가족간의 짜증과 불화가 끊일 사이가 없는 게 치매를 부양하는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효(孝)제도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오히려 치매노인과 가족의 부양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결과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판정등급(1-3등급)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조사 및 면담결과 경증치매인 저희 모친은 판정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치매노인은 물론 하반신 마비 외, 각종 장애를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마저도 일상 생활가능의 이유를 들어 등급판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왜 정신적 건강의 중증여부는 인정해주지 않는 건가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마저도 와상의 중증상태로 더 악화되기를 바래야만 하나요??"
치매극복의 날이 법으로 제정되어 사회문제로 인정하면서 등급판정에서는 왜 제외가 되나요??"
게다가 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어야 하면서 그동안 받아오던 서비스마저 중단되니, 효제도가 아닌 불효(不孝)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영역에 있어 단순히 영역별 구분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등급기준이 마련되어서 진정한 효자제도로 보완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네티즌 여러분의 서명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아고라-청원에서 퍼왔습니다. 허락없이 퍼와서 죄송하지만 국민을 기만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인거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다들 마니 퍼가서~~
마니 마니 알려주시구요~~
청원에도 꼬~~옥 동참하깅..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