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 4대보험에 대해서

김광순 |2008.05.12 20:04
조회 31 |추천 0
국민연금 : 9% (회사부담분 4.5%, 본인부담분 4.5%) 건강보험 : 5.08%(회사부담분 2.54%, 본인부담분 2.54%)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회사부담분 0.45%, 본인부담분 0.45%) 고용보험 고용안정 : 0.15% (전액 회사부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전액 회사부담) 산재보험 : 업종별로 요율이 다 다름 (전액 회사부담)   이렇게 됩니다. 상위 3개가 사업주(회사)-본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고, 그 아래 3개는 전액 사업주(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일부 만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체급여중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금액을 근무월수(만근일 경우 12개월)로 나누어서 1개월치 급여를 계산하고, 그 1개월치 급여로 위에 각각의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상여금없이 한달에 100만원씩 받아서 1년(12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세전급여 : 1,000,000원 국민연금 : 45,000원 건강보험 : 25,400원 고용보험 : 4,500원 을 공제하고 실제 925,100원을 줍니다. 물론 소득세,주민세도 때에따라 조금 떼겠죠.   출처:DreamWiz 지식검색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