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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출신, 변호사 경력 2년이면 법관지원 가능

윤종규 |2008.05.20 18:17
조회 144 |추천 0
법무관 출신, 변호사 경력 2년이면 법관지원 가능 대법원, 올 하반기부터 임용기준 완화

법무관들의 경우 전역후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올 하반기 재야변호사 등에 대한 법관임용을 앞두고 임용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선발 때부터 법무관 경력도 법관임용기준인 ‘법률사무 종사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까지 법조경력자 임용기준인 ‘5년 이상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 종사경력’에 법무관 경력을 제외해 왔다. 이는 법무관 복무경력자는 전역 직후 임용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야임용기회를 부여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인사실무는 군필 또는 면제자인 사법연수생과 법무관 출신 변호사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즉 군필자나 여성 등 면제자는 연수원수료 후 5년 동안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 법관지원이 가능하지만, 법무관 출신들은 법무관 경력이 임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 후 5년이 경과해야 법관지원이 가능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작년 군필 또는 면제자는 연수원 32기 이상 법관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법무관 출신들은 연수원 29기 이상만 법관지원이 가능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관 복무경력자에 대해 전역시점을 기준으로 5년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연수원 수료와 함께 곧바로 변호사 등으로 근무한 동기들과 법관경력 격차를 심하게 벌여 놓아 법무관 출신들이 현실적으로 법관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법조일원화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우수한 재야법조인의 법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작년 가을 2008년 임용계획에 따라 3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임용신청이 저조해 전임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 2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법관 정기인사 때 재야출신 법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재야출신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년 동안 법조일원화를 본격 시행한 결과 법조일원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재야출신 법관들이 변호사나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이면이나 분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조정·화해 등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분석에 힘입어 올해에도 2005년 수립한 법조일원화 단계적 실시계획에 따라 변호사나 검사 등 경력 5년 이상인 법조경력자 30명 가량을 2009년도 신규임용 법관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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