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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활용한 재산늘리기

이상주 |2008.05.25 17:19
조회 806 |추천 4

금융상품을 활용한 재산늘리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만큼 금융상품은 직장인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직장인이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재산을 늘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장 ․ 단기 상품의 안배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장기상품을 바탕으로 꾸준히 부어나감과 동시에 1년짜리 세금우대저축을 동시에 가입하다면 적절한 시기의 자금사용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상품의 종류별 안배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주택마련 ․ 교육자금마련 ․ 노후자금마련 등 목돈을 마련하려는 목적과 보장성보험 및 대출목적의 신용부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생활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비과세 ․ 소득공제 및 세금우대의 힘

일반적으로 수익률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세어 나가는 비용에는 무딘 것이 사실이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 만으로 부자되는 길에 진일보한 것이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금융상품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의 대표적인 니즈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하고 금융상품 활용의 팁을 주고자 절세형 금융상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용히 도움되는 금융상품


① CMA

급여통장은 한달 월급을 받아 각종 공과금등을 다 처리하고 한 달간 소비를 위해 자금을 대기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경우 대기상태의 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종금사와 증권사들의 CMA 상품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대기상태로 둔 경우에는 연평균 3%의 금리를 얹어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자. 참고로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은행 연계계좌를 만들어 두면 수수료 없이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수시로 돈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다. 급여이체는 물론 자동납부와 계좌이체, 인터넷뱅킹도 가능하다. 증권사들의 ‘자산관리계좌’는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CMA계좌보다 금리가 0.5~1%포인트 정도 낮다.


② 고금리 은행상품

시중은행의 예․적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서 특판으로 내놓은 고금리상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중금리에 1%~2%정도의 추가금리를 더 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가입하면 어렵지 않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상호저축은행 예․적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면 전국의 모든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를 한목에 비교할 수 있으니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택자금마련


①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세제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다. 연간 불입액의 40%를 300만원의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년 이상 가입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펀드자산을 안전자산이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하며, 펀드 내 주식 편입비율이 대체로 30%이하인 상품이 많아 안정성과 함께 금리+@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불입액의 4%(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청약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털어 1인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데, 불입기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큰 평수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이 무주택세대주이므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먼저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로 청약부금은 주택마련저축에서 제외되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절세형 목돈마련


①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2천만원(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세율을 9.5%(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세율이 15.4%(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인데 무려 5.9%나 차이가 난다.


② 적립식 주식형펀드

적립식 주식형펀드란 은행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주식에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 기대수익율을 극대화한 상품이다. 비록 예금보장기능이 없는 실적상품이며,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2~4년 정도의 장기에 걸친 적립식 투자로 주식 매수시점을 분산해 금융시장의 단기변동성을 완충함으로써 안정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펀드의 수익원천(채권매매차익, 이자소득, 주식매매차익, 배당소득) 중 주식매매차익 이 비과세되는데, 사실상 펀드수익의 상당부분이 주식매매차익인 점을 미루어 대부분 비과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의할 점은 전체적인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국내펀드뿐만 아니라 해외펀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해외펀드의 경우 2007.6.1부터 2009.12.31 까지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국내에서 설정된 역내해외펀드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절세형 노후자금마련


① 생계형저축

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특별우대 저축이다.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포함)에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면 되는데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 하며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저축

저축불입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금의 형태로 불입액을 지급받는 저축액을 말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2001.1.1 이후 가입하는 저축이다. 가입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며 불입기간은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 내로 불입한 경우 연간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참고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어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으로 연간 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하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우리은행 http://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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