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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거나 말거나? 깨알같은 약품표시

소비자방송 |2008.05.29 14:49
조회 6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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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죠? 약품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제대로 복용하고 싶어도 용기에 붙은 글씨가 깨알같이 작거나 어려운 한자용어를 쓴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한 약품 표시, 무엇이 문제인지 박성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2년에 마련한 ‘일반의약품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입니다. 글씨는 다른 문자나 도안보다 눈에 잘 띠는 위치에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고, 이해하기 힘든 241가지 한자용어는 쉬운 말로 바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1개 일반의약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이 무색했습니다. 약품 포장용기와 용기ㆍ첨부문서 글씨의 99.2%가 8포인트보다 작았으며 5에서 6포인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종횡비율을 줄여 글자가 촘촘하며 줄 간격이 좁아 읽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한번 이상 사용한 약품도 91.8%였습니다. 객담은 가래, 농양은 고름집, 심계항진은 두근거림, 화농은 곪음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지만 심지어 객출부전ㆍ담즙울체 같은 용어도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최소 포장단위가 가루약이나 정제, 캡슐인데도 1/2, 1/3, 1/4로 나눠 복용하라는 비현실적인 복용량도 눈에 띱니다. 사용기한과 제조번호의 경우 압인된 글자 윤곽이 뚜렷하지 않거나 코팅된 종이에 반사돼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권경희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최근 바뀐 약사법에 따르면 50ml이하의 소포장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있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항상 용기와 같이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약품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지만 식약청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다보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제약업계가 소비자 입장에서 표시사항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의약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보다 실용적으로 보완ㆍ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컨슈머티비 뉴스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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