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발표한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바꿔 나가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보도와 도로가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신축되는 공공건축물도 담 설치가 제한되는 등 시민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 "공공공간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 그동안 서울시내에서는 좁은 보도와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동차 중심의 시설물 등 공공공간의 요소들이 무질서하게 배치돼 있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도로와 광장, 친수공간, 도시공원,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도시 구조물 주변공간,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 9개 분야 22개 종류의 건축물을 규율하는 '디자인 10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이 원칙에서 폭 1.5m 이하의 보도에는 무분별한 가로수 심기 및 가로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보행 구간에 턱이나 돌출 시설물 등의 설치를 제한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또 육교, 지하도 등 입체 횡단시설 대신 도로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보행을 방해하거나 각종 표지판을 가로막는 가로수도 심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옥외주차장 및 광장 등에 녹지를 확보하고 서울 고유의 자연.문화 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시설물과 조형물 등을 제한하는 한편 기능만을 고려한 방음벽과 옹벽, 캐노피 등 도시구조물도 설치를 금지할 계획이다.
◇ "공공건축물도 시민 공간으로" = 그동안 위압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을 주눅들게 했던 공공기관 등 공공건축물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공공청사 등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복지 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의료 관련 건축물,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 등 7개 분야 32개 종류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10원칙'을 발표했다.
시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시 디자인 프로세스 도면을 제출하도록 해 틀에 박힌 획일적 형태의 건축물을 지양하고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해 내기로 했다.
또 주요 경관 축을 훼손하거나 도시 경관을 가로막는 건축 행위를 제한해 조망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한편 과도한 상징표현도 제한해 주변환경과 색채, 외관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계단이나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건축물 외관도 시민들의 접근이 자유롭고 위압감을 주지 않는 건축물 형태로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 건축물 전면부에 일률적으로 외부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디자인 심의시 시민 편의시설을 배치도에 포함하고, 건축물 외부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이나 휴게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디자인서울거리,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사업에 적용하는 한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과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확립해 사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권영걸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원칙이 공공건물 및 건축물에 적용되면 그동안의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서울 공간이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본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