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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_ 구비서류와 절차

전혜림 |2008.06.12 01:12
조회 33 |추천 0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필히 본인이 여권과에 직접 가서 분실 신고 후 접수해야 한다.
 - 국외에서 분실한 자 :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과에서 여권 분실에 대한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사진, 여권 분실 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권 대용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가 발급이 되며 귀국 시 여권과에 반납을 하고 다시 여권을 신청 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분실한 자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 하고 여권과에 가서 신고 후 접수해야 한다.

 

 ▶ 구비서류
 - 여권 신규신청 서류 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분실 신고 전 : 분실여권을 본인이 수령하여 계속 사용 가능
 - 분실 신고 후 : 신고 후 즉시 효력 상실로 재사용 불가

 

 

 

♧ 여권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 신규신청 서류외 여권 재발급 사유서,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출입국 스탬프가 안보일 경우 (출, 입국 사실 증명원 제출 요망)

 

 

 

♧ 기타 사유로 인한 재발급


① 주민등록 오류 정정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 신규신청 서류 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주민등록 오류 정정 표시가 된 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공문

 

② 영문 성명 정정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 신규신청 서류 외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증빙서류(입학 허가서, 고용 계약서, 초청장 등)

 

③ 남편성 추가, 삭제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 신규 신청 서류 외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호적 등본 1부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④ 기간 연장 재발급 여권 기간 만료 전,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여권 신규 신청 서류 외
 - 구여권 반납(무효조치), 수수료 15,000원 징수
 - 만 18세 미만 : 부 or 모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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