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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FTA 독소 조항 12가지

정기선 |2008.06.18 10:22
조회 340 |추천 8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

저는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미친 '독소조항'을 포함한 FTA를 하려고 하는지...

 

노암 촘스키의 FTA 비판... 동영상 한국의 위험성 경고 

click△

 

 

1. 래칫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FTA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져도 되돌릴 수 없음.
   * 이는,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조항이다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 배급 받는 상황이 돼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http://cafe.naver.com/happytv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8919
2) 광우병 소고기로  국민이 광우병에 걸려 사망해도, 수입을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어 보험료와 병원비가 엄청나게 상승해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http://cafe.naver.com/icanpas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596
4) 전기 민영화 되어 전기값이 껑충 올라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어 한 학기 수업료가 200만원이 되어도, 되돌릴수 없음!
6) FTA 비준 취소를 위해 4천만 국민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도,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
<예>
1)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등의 각종 도박산업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2) 미래에 획기적인 성장동력 산업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개방된다.
3) 식당, 학원, 병원, 등등의 서비스 업도 몽땅 개방된다.
4) 미국 프랜차이즈 대거 입성할 것.
5) 개인 사업자(벤쳐). 특히 식당이나 학원 등 스몰비지니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온다.
6) 결국 한국 국민에게 남는 것은, 미국 대기업 회장>>한국프랜차이즈사장(반노예 계약)>>한국국민 대부분은 비정규직 고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향후 미국에 대한 개방의 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VIP 대접만 받으려는 미국....
<예> 
*일본하고 FTA를 체결할 경우, 콩,보리를 개방한다면?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 개방해야 됨.


★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제일 심각한 조항 1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FTA 체결 즉시, 외국 기업은 소송만으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뜯어갈 수 있음.
*외국 기업이 국가를 소송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외국 기업이 승소한다!   이제까지 승소한 것은 딱 1건.
*멕시코 처럼 된다. (전문가 의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7251817441&code=990510
*이런 미친 조항이 1레칫조항, 12 재협상 불가 조항으로 인해 되돌리거나 재협상이 불가능.

<예>
1) FTA 전까지 300여개의 공기업을 민영화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안하면? 소송걸리니까!)
2) 한국전력, 등의 모든 공기업은 초국적 기업에 의해 소송이 걸릴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 되면, 각종 요금 대폭 인상!)
3) 한국은 미국처럼 소송의 천국이 되어버릴 것임.
4) 공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 관행에 대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결국 마음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5. 비위반 제소 ( 심각한 조항 2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 들의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해 돈을 못 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
*4, 5번 조항으로, 국민들의 혈세血稅는 대부분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으로 지출될 것. (역대 소송 최대 금액이 33조라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은?  <2005년 기준 134조 3704억원.>)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왜? 아래의 예에 있다.)
*이런 미친 조항 역시 1레칫조항, 12 재협상 불가 조항으로 인해 되돌리거나 재협상이 불가능하다!
*4, 5번 조항을 합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83394.html
<예>
1) 부가가가치세가 10%인 줄 모르고 사업을 했다가 이윤이 나지 않으면, 국가에 소송!!! (극단적 예임)
2) 미국이 부가가치세가 5%라면? 우리나라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또 국가에 소송!!!
3) SKT, KTF, LGT에서 하는 휴대폰 보조금,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정책은 끝! 휴대폰은 100% 정가에 구입.
4) 농민을 위한 정책 따위는 생각하지 못 함. 만일 한우 농가에 특별지원금이 내려간다? 바로 소송!!!   (미국은 자신의 법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억울하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44666
5)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하면 미국 경쟁기업 & 제3의 법무법인 왈 : "앗싸 소송이다~~!!!"하고 달려들 것임.
6)  과거의 실제 사례 중에서 살펴보면, 벌금은 몇 천억원에서, 가장 큰 것은 33조원 까지 있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감!!!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소송에서 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예>
1)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2)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3) 한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규제를 했다면??? => 5번 조항(비위반제소)으로 곧바로 소송에 들어감.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무서운 조항 3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http://blog.naver.com/xhd1tjsqhdeo?Redirect=Log&logNo=140036126873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
<예>
1) 한국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과로사 한다면? 정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2) 광우병쇠고기 보다 더 위험한 물질을 들여오거나, 위험한 공장을 아파트 밀집지역 근처에 지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3) 정부 주관 의료보험을 다시 부활시킨다 할 때… 가능할 것인가?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다.
*이 미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된다.
<예>
1) 상가 세운다고 조합원 모집해서 돈만 먹고 튀어버리면?  
2). 각종 프랜차이즈, 등등의 수익금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들어가버린다. 한국 정부는?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삼키는 것이죠.)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의료보험료 등의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현재 약 300개 가량의 공기업이 있는데, 이들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와 다 먹어버릴 겁니다.
2) 보험 없는데 병이 나버렸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미국 국민의 40%는 의료보험의 범위 내에 있지 못하다.(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는 의료비 !!!)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을 외국자본(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외국자본 = 국제투기자본 => 98년 IMF의 원인))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난방비, 가스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전화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IMF가 또 와도 이상할 것 없음.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소유한도 폐지. 100% 소유 가능하게 됨. (지금 당장 시가총액 상위 주식의 외국인 소유비율을 살펴보라. 몇 %인지?)
3)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4)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 12. 재협상 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은 불가.)
*1번 래칫 조항과 동일한데 왜 이 조항을 또 넣었을까? 너무나 다~ 퍼줘서 FTA없던 일이라 할까봐 불안해서겠지…
*12번 조항을 1번 조항과 함께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
*현재 FTA가 이미 체결된 상태이다. 이번에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1) 한국 사람들은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쇠고기 특별법 따위는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2) 4천만 국민이 모두 달려들어, 촛불시위 100년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쇠고기 반대보다, FTA 비준 반대가 더 급하다.
3)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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