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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웨딩] 면세점에서 산 예물 신혼여행후 "세금덩어리"

정영란 |2008.07.02 18:15
조회 224 |추천 0

면세점에서 산 예물 신혼여행후 '세금덩어리'

 

 


세태고발-면세점서 싸게사고,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세금내는 '이상한 쇼핑문화'  

지난달 결혼예물로 국내 某 면세점에서 1800불짜리 명품시계를 구매한 김某씨는 신혼여행으로 태국을 다녀왔다.

그런데 분명 면세점에서 각종 세금을 면세 받아 산 물건이지만 신혼여행이 끝나고 들어오면서 김씨는 이 시계에 대해 280불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한某씨 역시 신혼여행 전 국내 면세점에서 1인당 3000불까지 면세구매 할 수 있다는 면세점 점원의 말을 듣고 부모님 가방 등 이것저것 3000불을 채워 구매해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 입국했지만 400불을 초과하는 가방 등에 대해 관세를 물어야만 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외국에만 갔다오면 세금덩어리로 돌변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신혼여행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들이 접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면세점에서 세금을 면제받아 산 물건에 과세하고, 소비자들은 면세된 물품을 사기 위해 일부러 면세점까지 가서 물건을 산 다음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 그대로 다시 들고 들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희한한 현상은 면세점에서는 3000불까지 구매가 가능한 반면 입국시 세관에서는 400불까지만 면세되는 이상한(?) 과세기준과 함께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면세점에 내국인이 80% 이상 몰리는 기이한 '한국적 쇼핑문화(?)'로 반복되고 있다.

□ 나갈 땐 3000불, 들어올 땐 400불만 면세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면세점은 동화·호텔롯데·호텔신라·롯데월드·워커힐·SKM 코엑스·호텔롯데 부산·파라다이스부산·호텔롯데 제주·호텔신라 신제주 등 시내면세점 10곳과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공항 및 항만에 운영하고 있는 출국장 면세점 16곳,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교관면세점 1곳 등 27개나 된다.

문제는 입국시에 개인휴대품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이 400불인데 반해 내국인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불.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 받는 면세품을 샀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최근에야 관세청의 권고로 면세점마다 입국시에는 400불까지만 면세된다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긴 하지만 정작 면세점 내 매장에서는 3000불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 외에 입국시 400불까지만 면세된다는 기준에 대한 설명은 듣기 어렵다.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조某씨(서울)의 경우에도 시내에 있는 某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입국할 때 400불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입국할 때 세관검색에 걸려서 세금을 내려니 마치 죄를 진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말했다.

□ 400불 과세기준보다 내국인이 집중되는 면세점 구조가 잘못

입국시 400불의 면세기준은 3000불까지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야속한 기준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강한 규제는 아니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400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거나 낮은 기준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면세 자체가 되지 않고, 일본의 20만엔과 비교해도 국가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으며 또 호주의 경우도 400불이 안되고, 영국과 비교해도 중간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400불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강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을 위한 면세점에 내국인들이 몰리는 우리 시장의 현실을 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400불 이상의 물품에 과세하는 것은 개인휴대물품에 대한 정당한 과세이지만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들이 면세물품 구매를 위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출국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 외국가는 지인에 "면세품 사달라"는 부탁은 기본

지난달에 중국 출장을 다녀온 某 대기업 여직원 오某씨는 "출장갈 때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화장품이나 가방, 향수 등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사오라고 부탁한다"며 "이번에도 한도인 3000불을 초과해 못 사온 물품도 있다"고 말했다.

오씨의 이야기는 그리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상당수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갈 때 지인들로부터 이런 구매부탁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뭐 사 올 것은 없는지 미리 물어보고 구매목록을 취합해 가기도 한다.

이럴 경우 당연히 400불은 넘게 되고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면세점 등에서 구매해 출국한 것을 입국시 그대로 들고 들어오더라도 입국신고서에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다.

오씨의 경우에도 "두 달에 한번 정도 해외출장을 가지만 단 한번도 세관검색에 걸린 적은 없다"며 "그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고 말할 정도.

오씨와 같이 여행객들이 대부분 입국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는 이유는 세관의 검색실태도 한 몫하고 있는데 작년말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국장의 휴대품 검사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입국여행객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세관의 입국여행객 검사현황에 따르면 입국자는 2001년 930만명에서 2006년에는 1221만명으로 급증했지만 입국자 중 세관검사를 받은 경우는 2001년 41만명에서 2006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했다.

검사비율로 보면 4.4%에서 2.1%로 줄었다.

덕분에 여행객의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우범자 적발률도 상대적으로올라갔지만 오씨와 같이 3000불상당의 물품을 들고 세금 한푼 안내고 당당히 입국하는 사람들도줄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검색한다면 공항은 마비될 것"이라며 "우범지역 출입자 등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검색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면세물품도 구매내역이 전송돼 고가의 경우 입국시 주요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관과 우범자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관세청이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면세점 이용객들에겐 '호재'나 다름없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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