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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방 후진국이다!!!

오선재 |2008.07.02 22:31
조회 35 |추천 0
[제대군인지원 왜 필요한가] ② 외국사례미국, 60년전 'GI Bill'제정해 제대군인에 교육·직업훈련군복무중 얻은 경력 사회연계 위한 공식인증제도 채택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민 개병제하에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군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군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 인적자원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GI Bill(Government Issue Bill)은 미국 사병의 권리장전이라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종반기에 미국에서는 수많은 제대군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42년 백악관에 국가인적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전후 인력소요(Postwar Manpower Needs) 현안을 검토해 징집 장병들이 전역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취업과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에 권고했다. 그 결과 마련된 법안에 대해 1944년 6월 22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 GI Bill이 탄생했다.

GI Bill에 의해 지난 60년간 수백만 명의 제대군인에게 수조원의 교육 및 직업훈련 비용이 지불됐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급 인력의 공급이 해결되면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는 한편 미국 사회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근간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제대군인에게 지난 60년간 수조원의 교육 및 직업 훈련 비용을 지불,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28만 명의 제대군인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인적자원을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GI Bill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또한 미국에서는 군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연계되어 국가사회 및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VMET(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군 경력 및 교육인증서)는 군 경력을 사회에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VMET는 군 복무 경력 및 훈련 입증을 위한 국방부의 공식문서를 지칭하는데,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의 경력 및 훈련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이 VMET를 전역 이후 취업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그 경력과 훈련내용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VMET와 관련된 제도로서 COOL(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Line)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이는 군인들의 군 주특기, 즉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와 관련되는 민간의 직종과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게 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COOL 시스템은 군의 주특기에 적합한 민간의 직업에 대한 정보와 군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으로 인증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군의 경험과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그 보충 방법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COOL 제도는 군의 주특기와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군 교육·훈련 환경 개선,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 군 교육의 학점 인정 등을 검토하는 등 군 인적자원 개발 및 군 경력의 사회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VMET와 COOL 시스템은 매우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제대군인의 특성을 살려 취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그 한 예로 들 수 있는 TTT(Troops To Teachers, 군에서 교사로)는 공립학교 교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군인에게 교사 자격증 획득을 지원하며,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TTT프로그램은 제대군인에게는 교사로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공립학교에는 우수한 교사를 공급하는 통로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제정된 The No Child Left Behind Act(빈곤아동 보호법)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TTT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교사로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공립학교에 우수한 교사를 공급하고 있다. 1992년도에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에 의해 취업한 교사는 약 9천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 집단 폭행, 체벌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학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과 집단생활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고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이러한 학교 문제에 관한 상담전문교사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한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1979년도에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4조(평등조항)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방최고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고용 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글 : 황용해(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2-2020-5315) 최미랑 (withrang@hanmail.net) | 등록일 : 2004.12.02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병제 여도 이러한 정책때문에 군에 자원 입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미국군대제도가 우리나라 같았어 봐 미국애들이 군에 지원 했겠어. 미국애들이 개인주의적이라 폭동 일으켰을 걸.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연예, IT기술이 세계 수준이라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국방과 외교는 후진국이야.

 아놔; 나 군대 6일 남았는데 군대 가는 거야 국민이고 우리나라 상황상 가는데는 불만 없다만 군대갔다온 후에 대우는 받지 못하고 군대가야 우리나라 남자는 본전이니 안습이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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