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력추적제도는 교배일자와 분만일자, 분만 농가, 새끼 송아지의 건강상태까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록한다.
이력추적제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력추적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제도로서 1998년 광우병 발생 이후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국내에서 이력추적제도에 등록된 소는 약 80만여 마리이다.
또한 지난해 6월 마련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12월부터 전국 200만에 이르는 소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12월 이후부터 전국의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출산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할 경우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09년 6월부터는 가공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단계에서도 이력추적제도가 실시된다.
하지만 유통 단계까지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DNA검사 등 각 단계별로 철저한 조사가 실행되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석 기자 koreanmedi@koreanmedi.com - Copyrights ⓒ koreanmed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많은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