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통비용
A. KDI(2006) 및 경찰대학교(2008)와 같이 EMME/2를 이용한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촛불시위에 따른 교통지체 비용을 추정
i.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은 시위로 인해 차량의 지체 및 대기행렬이 발생하거나 우회통과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접지역의 교통혼잡까지 감안하여 시간과 연료비를 중심으로 비용을 추산하는 기법임.
ii. 이러한 지체현상과 혼잡의 확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차량의 미시적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B. 불편익 비용 추정의 기본 가정
i. 교통 불편익 비용은 도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제4판), KDI에 의거하여 추정함.
ii. 시위로 인한 교통통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교통 불편익은 크게 직접적인 불편익과 사회적 불편익인 간접 불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 불편익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주체들이 교통통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 변화, 통행시간 비용 변화 등임.
- 간접 불편익은 교통주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지침(제4판)에 의거하여, 계량화와 화폐가 치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불편익을 산출하였음
C. 시간당 교통 불편익 비용 추정결과
i. 각 항목별로 산정된 불편익을 합한 결과 시위상황 1에서는 주야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611만 원, 심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117만 원의 교통관련 불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ii. 시위상황 2에서는 주야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153만 원, 심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27만 원의 교통관련 불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전체적으로 통행시간과 관련한 비용의 불편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운행비용, 환경비용, 사고비용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iv. 시간비용과 달리 여타의 항목에서는 편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그 크기가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긴 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사의 추가와 모형의 보완을 거쳐 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임.
주: ( ) 안의 수치는 편익을 의미함
D. 교통 불편익의 총 사회적 비용: 17억 원
i. 시위상황 1을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가정하였으며, 시위상황 2는 22회의 합법적 촛불시위로 가정하고 교통 불편익을 추정함.
ii. 촛불시위로 인한 교통통제는 19:00~익일 07시까지로 가정함.
iii. 시위상황 1의 교통비용은 15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위상황 2의 교통비용은 2억 원으로 추정됨.
4. 인근 사업체의 영업손실
A. 인근 사업체의 영업손실은 KDI(2006)에서 추정한 지역별, 업체별, 시위별 평균손실액을 적용하여 추정함.
i. KDI(2006)는 업종별과 영업점 위치로 구분하여 집회․시위의 유형에 따라 각 영업점이 입는 손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음.
ii. 영업손실액은 시위지역(광화문, 대학로, 종로)과 영업점의 위치(대로 인접, 인적 많은 큰 골목, 대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등)에 따라 그리고 집회․시위의 형태(불법폭력, 비폭력 도로통제, 도로 일부 통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소공동에 위치한 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업체의 60.2%가 손해를 입는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손실액은 51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47.3%가 손실을 입는다고 답하였으며, 평균손실액은 업체당 47만 원으로 응답하였음.
ii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업손실 추정방법은 과소 추정할 요인과 과대 추정할 요인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
- 촛불시위로 영향을 받을 서대문 지역이 제외되었다는 점, 2005년도의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매출액 증가율을 감안하지 못한 점은 과소추정의 원인이 됨.
- 또한 1회성 시위에 대한 비용 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시위의 지속성 효과를 감안하지 못한 점도 과소추정의 원인이 됨
- 과대 추정될 요인으로는 설문조사 시 피해액을 과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을 꼽을 수 있음.
B.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근 업체의 영업손실액은 5,417억 원에 달함.
i. 촛불시위로 영향을 받는 업체를 소공동, 을지로, 종로1,2,3가에 위치한 26,603개로 한정
- 소공동지역의 업체는 제조업 208개, 도소매업 865개, 음식숙박업 659개, 부동산 및 임대업 93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5개,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24개, 기타 26개로 총 2,030개에 달함.
- 을지로지역의 업체는 제조업 4,261개, 도소매업 4,073개, 음식숙박업 663개, 부동산 및 임대업 134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3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7개, 기타 37개로 총 9,388개에 달함.
- 종로지역의 업체는 제조업 2,301개, 도소매업 9,137개, 음식숙박업 2,327개, 부동산 및 임대업 373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8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43개, 기타 156개로 총 15,185개에 달함.
ii. 소공동지역의 업체는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274억 원, 22회의 합법 촛불시위로 인해 139억 원, 총 413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iii. 을지로지역의 업체는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1,268억 원, 22회의 합법 촛불시위로 인해 644억 원, 총 1,912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iv. 종로지역은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2,051억 원, 22회의 합법 촛불시위로 인해 1,041억 원, 총 3,092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