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보기에,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개고기를 먹겠다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겠다고 하지 않았고,
멸종위기의 동물을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타인의 애완견을 잡아다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일부 예외적 인물들은 존재하기는 한다.)
개고기 합법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우선 그 전원이 개고기를 먹는 사람인 것이 아니고,
개를 특별히 열등한 동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며,
타인의 애완견을 잡아다 먹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예외적 인물들은 존재하기는 한다.)
이 사안은 "합법화"에 대한 것이다.
합법화란, "해도 된다"의 문제이다.
즉, "먹어도 된다"의 논거만 입증해 내면, 논쟁은 자동으로 끝나는 성질의 문제란 뜻이다.
"먹어야 되는" 혹은 "먹는 것을 권장해야 하는" 논거는 댈 필요가 전혀 없다.
고로, "개를 굳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대라" 하는 식의 요구는
논제를 흐리려는 더러운 의도를 담고 있거나, 혹은 논제 파악이 덜 된 상황,
둘 중 하나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취향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나물을 즐겨 먹지 않는다거나
돼지비계살을 즐겨 먹지 않는 것과 유사한 맥락의 그것이다.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
절대 개가 존엄해서가 아니다.
또한, 설령 개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 개고기 합법화를 찬성한다고 하여
그것을 비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인간다운 이성으로는 그럴 이유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그 사안이 본질적, 자체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되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자체적으로 허용되어도 되는 성질의 것일 경우,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자신이 이익을 얻는 상황에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제가, "먹어도 되는 이유"만 입증해 내면 끝나는 문제라는 말은 이미 하였다.
먹어도 되는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의 모든 논거를 논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현재,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의 논거 중, 논파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개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아니며,
적어도 개를 식용하는 사람에게 있어-그리고 적어도 식용의 대상이 되는 개에 있어서는
그 개는 반려동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개를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개고기 섭취를 반대하는 것,
개를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존재하거나, 강요의 수준까지 가지 않은 주장/설득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다.
진정한 설득과 주장이란, "허용된 사안에 대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개고기 섭취를 허용된 사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합법화이기 때문이다.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과학적-논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자는 의견은 어디까지나 감정, 의견, 설득을 목적한 주장으로서만
존재할 자격과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 생태 파괴, 운운하실 분은
우선 쇠고기부터 끊길 바란다.
최소한 현재의 개고기 사육과 도축이, 쇠고기 사육과 도축에 비해서는
친생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