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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빠요청에대한 농림부답변.

이진아 |2008.07.25 10:56
조회 1,198 |추천 24

  개식용 합법화해주세요~에대한

 

농림부 답변]
귀하께서 우리 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질의하신 "개고기
법제화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다른 가축과는 달리 인간 친화적인 동물로서 국내외적으로 개 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영국 등 외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에 대한 보호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한다는 내용을
세계 각국 동물보호단체들을 통하여 비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여러 국제행사에 대하여 보이콧을 주장하고 우리 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으로 국가 신용도가 저하되고 경제에도 많
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이용한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보신탕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것은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국제사
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각종 국가행사 또는 우리상품의 수출
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는 이제 OECD에 가입된 선진국가로서 개고기를 법
적으로 식용한다는 불명예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야: 축산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다음글은 이내선씨가 법률 잔뜩 옮겨다 놓고 해석을 제대로 못하시길래

 정리해 드린글~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개는 현행 축산법 제2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당나귀·토끼·사슴 등과 함께 가축으로 정의돼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도 개를 가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를 기르는 것은 법률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용 축산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얘기는 달라진다. 식용을 위한 가축의 도살과 처리, 유통과정을 규정한 이 법에는 개가 빠져 있다. 현재 이 법에 축산물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명시돼 있다. 염소, 산양도 양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는 없다. 따라서 축산법상 개는 기를 수 있지만 식용으로 도축, 유통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불법이다.

개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적용받지 않다 보니 개고기는 관리 면에서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일반 축산물에 적용되는 위생검사, 잔류물질검사 등 안전성 점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청에 왜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즐기기 때문"이라는 애매모호한 관습법에 근거한 답이 돌아온다.

 

한국에는 개도축금지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일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따라서,

개식용은 개도축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기때문에

개식용 자체 역시 동일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정보는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회-에서 고려대 몇몇 교수님들께서, 국제 언론 및 대통령 그리고 몇몇 국제기관에 올리기 위해 최근 작성하신 (영문으로) 탄원서 중의한 부분입니다.

 

단지, 정부에서 이러한 현존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려는 의지조차 보여주고 있지않기때문에 마치 개식용이 불법이 아닌것 처럼 관습되어져 온 것일뿐입니다.

 

머니 투데이의 보신탕집 세금많이내는 이유란 글을 인용해 볼까요?

 

개고기가 합법화돼서 소'돼지처럼 유통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과 축산물로 규정되

 

어야 한다. 그래서 개고기집은 음식재료를 사오는것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도축업자에게 세

 

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의제매입세액을 종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쌍이나 고기, 야채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판매할 경우 구입비영의 10

 

5분의 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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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 건 광장의 글 걸어주신 이내선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니홈피 테러당했네요 하던말던 ~

 

개식용 합법화반대하는  제 글을 읽으시고

 

만약 불법이라면 왜 보신탕이 이리도 많나? 하는 의구심의 글내용..잘 알겠는데

 

확인을 좀 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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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nihp.cyworld.com/24500345/229518026


먹지마라고 하면 결론이 안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혐오식품은 조리.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개고기는 불법입니다. 성문법상 불법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서울시 고시 94호에 따르면 보신탕은 뱀탕, 용봉탕, 굼벵이탕과 함께 아직까지도 영업금지 대상입니다.

식약청에서는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식품제조가공원료로 허용되지않기때문에

개먹고 식중독에 걸려도 식품이 아닌걸 먹고있기 때문에 식품의약법상 구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먹으실거고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는것도 잘 압니다.

드세요 ,, 드실분은 드시고 있고 앞으로도 드세요

개고기가 불법인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거거든요,

 

여기에서 외국 눈치본다는둥 마치 개먹는사람이 나라지키는걸로 착각하는 사람들..피해망상적인 이야기는 빼주기 바람!

거기엔 분명 외교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겁니다.,,,(검색은 셀프..무지많아서 찾기도 쉬움)

 


과거 외국도 개먹었었다고 하시는분들 많으신데  필리핀 태국 이번엔 중국도 개식용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걸 부정하지는 마시고 알고는 드세요

꼭꼭씹어서 드시기바랍니다 ~

 

 

외국의 개고기 산업 규제화 및 켐페인에 의해서,
개고기를 먹는 관례가 있던 나라 중 법제적/제도적 금지가 이루어
진 사례



- 대만: 애완동물이란 즐거움과 동반 목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기르
는 개, 고양이 또는 다른 동물들을 말한다. 2001년 1월 개와 고양
이를 고기나 모피용으로 도축, 판매,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벌금은 상황에 따라 50000~250000 대만달러, 특히 도살은 발견 때
마다 연속 벌금으로 250000 대만달러(한화 8500000원 정도)





▶ 2003년 12월 입법 통과되어 2004년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 태국: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겠
다는 발표(2000년 자료)와 가축개발부에서 동물의 식용목적 운송
과 도축 면허제를 실시하겠다(2003년 발표자료)고 하였음. 도축업
자들의 집단적 항의가 거셈. 태국은 실제로 개와 고양이 가죽 거래
로 인한 도축이 더욱 많음.



- 필리핀: 1998년 동물복지법은 동물의 학대와 비식용동물의 도살
을 금지하였음. 이 법에 따라서 개고기의 유통과 식용은 불법으로
되어있음.



- 홍콩: 홍콩은 1950년대부터 개의 도축과 식용이 이미 불법임. 그
러나 근래까지 슈퍼마켓을 통하여 중국산 개고기가 팔리고 있어 집
중적인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김영진님의 글

 

개고기 반대가 서구화된 사고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국내 반대의 목소리도 크죠.
외국에서 뭐라하건 신경쓰는게 더 이상합니다. 브리짓 바로드나 외국 동물단체는 그들 단체의 목적에 맞게 모든 나라에 그러한 목소리를 내기에!.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과민 반응 필요없습니다..피해 의식도 필요없구요.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그것이 무조건 보존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회가 가치가.변화하고 인식의 변하여 필요없음을 논의하게된다면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고기 반대의 목소리는 불쌍한 소.돼지.닭의 거대 산업화된 피의 대열에서 고깃덩어리로만 취급되어진 생명들 처럼 다른 동물(개.고양이.등등)들은 그 대열에서 제외시켜주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더 많은 종의 동물들도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것도 발전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진 현대의 국가에서 특히 우리처럼 인식이 이제 발전한 oecd수준의 나라에서 그것을 생각해주자라는 것 이죠. 주변 국가 가운데 개먹던 대만과 태국 등에서는 자신들이 먹어오던 개고기를 자발적으로 절대 금지시켰죠

 

외국의 압력이나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가 아닌 사회적 논의에서 이제 개까지 먹을 필요성이 없음을 인식한것이죠. 이들이 열등하거나 문화적으로 뒤쳐져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게 아님을 알것입니다.

귀여워서 먹지말고.개니까 안된다가 아니라...
앞서 말했듯...
더 많은 불쌍한 도살동물의 상황을 다른 종에게까지 굴레를 씌워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지 말자라는 것.

현대의 사회에서 육식은 넘치고 넘쳐 오히려 건강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더많은 종의 고기를 요구하는 사회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식의 거대 산업화로 인하여 광우병.조류독감의 전염.돼지 구제역 등이 인간을 위협합니다. 결국 생명의 산업화의 팽창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소.돼지.닭의 불쌍한 동물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처럼 생명 취급을 받지 못하며,그저 고깃덩어리로 취급받는 처지가 되지 않도록 다른 동물은 껴넣지 말아주자라는 논의에서 출발한 반대의 목소리 입니다.

개고기 먹는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더 많은 종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목소리의 대변입니다

추천수24
반대수0
베플방승미|2008.07.25 10:59
그래도 쳐먹겠다쟈나~ 저러다 뒈지게 냅두지뭐~우린계속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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