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여왕근위대의 임무교대)
[군사 사법체제의 개혁과 발전방안]
1. 환경의 변화
우리 국군은 외적으로 북한의 고립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미, 러, 일, 중 등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외교, 군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비효율적 대북정책, 미국과의 소원한 관계 등 지난 정부들의 자주적 경향에 치우친 통치력의 영향으로 반미성향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여 주적개념의 혼란 등 자주국방의 이념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동요가 우려되고,
우리 사회에 심화된 빈부격차의 해소를 사회계층 간의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폭력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세력이 잔존하고, 인권보호와 국민의 평등권을 빌미로 군사조직까지 사회주의 사고를 확산하여 국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세력들이 북한과의 미묘한 관계를 바탕으로 암약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군사무기의 첨단화, 과학화에 따라 미래 고도정보사회에 적합한 국방개혁을 계속함과 동시에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제한된 물적 자원으로 효율적인 국방정책을 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와 함께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국군의 기강과 위상의 확립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국군이 국가발전에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고조되는 등 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군 사법조직 또한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군장병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사법조직의 운영, 정책의 수립, 추진계획이 모두 군 통수권과 지휘권을 원만하게 보좌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지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목표와 전략
가. 수립과 실천
군사 사법체제는 그 최고 수장인 법무관리관부터 일선의 법무관에 이르기까지 각자 본연의 임무를 통하여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업무계획을 도출하고, 목표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하며, 상, 하부조직 별로 이념적, 추상적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실현이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중기, 장기적으로 수립하되 일단 수립한 목표는 실천적인 방안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 사법체제도 국군의 조직중 하나로서 새로운 지휘, 감독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 개발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군사 법제사법 정보의 관리를 합리화하며, 엄정중립만을 지향하면서 사후수습을 위주로 하는 종래의“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법조직”에서 정부 유관기관 및 군 지휘기관,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상, 하급 직원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전 조직원의 관련정보 공유와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사법조직”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적 자원
군사 사법체제도 일반 사회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인원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권한의 하부위임을 활성화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엄격히 시행하되 부서별 고유 권한과 재량범위를 최대한 인정하고,
독창적,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무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으로 직무만족도를 거양함으로써 이직 및 전직률을 낮추어 전 직원의 전문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 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군법무관은 물론, 일반직원의 선발에서 교육, 훈련, 배치, 경력개발까지 모든 인력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반적 업무환경에 적응시키는 한편, 핵심적 중요업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다른 지원, 현업부서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일과시간에 노는 사람이 없고, 일과 후 잔업을 하는 사람이 없으며, 노력한 만큼 승진과 보직에서 우대받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지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제도를 재점검,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고한 제도로 정립하고, 법무관을 비롯하여 전문자격, 전문지식 보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룹, 부서별 평가에 따라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평가, 고과를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직위, 직급 분리제, 직위공모제, 혁신학습동아리, 혁신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 또는 재점검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각종 회의, 행사, 보고, 통계, 문서작성 등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업무를 폐지, 축소, 개선하여 “집중근무시간제” 등 실시로 능률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풍토를 진작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불요불급한 회의, 행사, 보고, 형식적 문서작성 등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군 사법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전산화 등 업무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장관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은 물론 국회, 감사원, 국정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법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원만한 업무수행과 함께 조직의 위상을 드높히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물적 자원
군사 사법조직의 업무는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분야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업무별 전망과 발전정도를 예측하여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경비절감을 병행하는 재무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의 감축이나 필요예산의 불책정, 불요불급한 예산책정 등 예기치 못한 재정상황의 변동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 안정적인 조직의 운영을 꾀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예산의 능률적 설계와 집행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은 반드시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거친 다음, 적절한 곳에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풍토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공직윤리
군사 사법조직의 구성원은 일반 사회의 법조조직과 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요구되므로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동향을 신속히 파악, 정리하여 비위, 비리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조직 전체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검찰 등 민간기관 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분석, 정리하고,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및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유사비리의 발생 방지방안을 강구하며, 위 기관들의 법원, 검찰 등 민간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입수하여 동일, 유사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윤리 이외에 엄격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군 사법조직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지출, 규정에 없는 출장,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소개와 알선,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등으로부터의 접대 등을 밝혀내어 위반자를 엄벌하고,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군 법무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역할과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새로운 개념의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복무방침,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서약, 청렴계약, 행동강령, 혁신제도 등 직업윤리 관련제도를 신설 또는 재점검하고, 새로운 복무윤리 평가제도를 발굴하여 고도의 직업윤리를 확립한다.
3. 분야별 추진목표
가. 군사 사법제도
군 사법조직은 엄격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 통치기구와는 존재의 목적과 임무가 상이하므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위와 같은 전제 아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나 군 지휘관의 지휘권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선 부대의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국방부 직할로 독립시키고,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일선 지휘관의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래의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과연 우리 현실에 합당한 제도인지 선진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고, 심도있게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시행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86개 군사법원 및 94개 군검찰부마다 관할관이 검찰권과 확인권을 행사하여 사법권 행사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군법무관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사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위하여 군 사법경찰에 대한 상호협력의무와 사법통제를 법제화 내지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군 통수권이나 지휘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점을 발굴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수사개시, 구속영장청구 승인, 재판관 지정, 재판결과 확인 등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이 지휘관에게 보고되고, 지휘관의 확인과 결재를 받으며, 법무관이 아닌 심판관이 재판장으로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일이지만,
이러한 제도 내에서 가급적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휘관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군 법무관의 의견진술이나 보충적 결정권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007년의 장군진급 심사비리 사건에서와 같이 군 검찰과 군 지휘부의 갈등으로 군의 치부가 드러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며, 군의 사법조직은 위법이 아닌한 군 지휘부의 원활한 지휘권의 행사를 위하여 최선의 협조를 함으로써 군 사법조직이 “정적 지식인들의 소극적,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동적 전문가들의 미래지향적 발전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권정책
군대가 민간사회와 달리 특별권력관계로서 장병들이 민간인과 똑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장병들의 인권보장은 침해되는 인권의 회복 뿐 아니라 군에서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급자 및 동료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조직별로 철저한 감독과 예방조치를 행하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의적인 입창조치나 징계처분 등으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군 법무관의 영창 및 군 교도소 순시 등 인권보호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군 사법조직이 주체가 되어 인권침해 사고예방을 위한 억제 차원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영창 및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에 대하여도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이나 감시가 없는 전화통화,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등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가석방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라. 군법무관제도의 개선
현재 군 법무관은 군법무관선발시험을 통한 장기 법무관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일부를 임관하는 단기 법무관의 이원적 자원으로 구성되는 바, 방대한 업무와 복잡다단한 절차,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다.
우선 장기 법무관들은 사법시험 합격자와의 차별, 장래에 대한 불안, 폐쇄된 업무환경 등으로 사기가 쉽게 오르지 않고, 반면에 단기 법무관들은 상대적 우월감과 복무기간의 단기 확정, 인적 교류나 이동이 적은 근무여건으로 안정 속에 안주하여 나태 또는 부주의나 착오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확립되면 군법무관 지원자원이 다수 확보될 것이지만, 그동안 장기 법무관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꾸준히 개선하여 우수한 자원을 유치할 준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장기복무자를 우대하고, 군 법무관 중 특정한 지위에 대하여 변호사를 영입하여 점차적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수료자 및 단기 법무관들이 장기법무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음, 사법시험합격자인 단기 법무관들에 대하여는 거창한 복무방침이나 윤리선언, 윤리강령, 윤리서약, 청렴계약, 행동강령 등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역별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연구과제와 특별한 임무의 부여 등 복무기간 중 군 사법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주는 한편, 대법원, 검찰청과 협조하여 전역 후 판, 검사 임관이나 변호사 등록시 군 법무관 근무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열정적 복무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군법무관은 사법업무분야와 군사행정 법률지원 분야가 분리되지 않은채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일정한 인원만을 군판사, 군검사로 보직하고, 나머지는 군사행정관련 법률지원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군법무관의 전문화와 함께 군사행정에 대한 법치주의 구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마. 대 외부기관 관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군사 사법조직도 법제, 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국정감사, 감사원감사의 원만한 수감과 민간 법원, 검찰 및 언론기관 등과의 원만한 대외관계는 군 사법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군 전체의 위상의 저해를 차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유관기관이나 언론기관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 등 다방면에 걸친 의사소통과 군 사법제도의 현실에 대한 이해촉진으로 원만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 사법조직의 발전과 군사법제의 선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군사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당당히 설득함으로써 허위 또는 부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론이나 불순세력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적 대처로 철저히 응징하는 외에 도발자에 대한 방문, 면담을 통하여 사태의 확산이나 악화를 신속히 차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바. 인사소청 및 징계업무
중한 과오는 엄벌하고 가벼운 과오는 선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제로섬이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게임의 이론에 따라 발전의 기반을 계속 제공할 것이므로 소청과 징계는 전체조직의 장래 환경과 목표를 예측하고, 통수권자와 지휘권자의 방침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사기를 높이면서도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재량범위를 최대한 인정하는 가운데 징계처분의 기준을 수립 또는 재검토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직 단위별로 징계처분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계고와 공개비판을 통하여 동일사례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 조직 내의 자체 감찰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단순히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는 소극적 기능을 넘어 종전 사례의 발생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지휘관에게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조직의 변화와 발전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 국가배상, 민사소송
군사조직의 고의, 과실이 명백하여 배상이 확실시되는 사건의 경우 배상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국가배상사건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며, 배상심의회의 신속, 공정한 심의와 결정을 통하여 피해자나 유족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가배상소송을 감소시키는 한편,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은 군의 명예와 대민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 검찰, 정부법무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소지를 없애고, 조달관련 민간기업의 담합행위나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등 국군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각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차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국가예산 절약과 국가기강의 확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군은 어떤 조직에서보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는 특수한 조직인 만큼 군사 사법조직은 단순한 군 사법의 집행기관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수호자, 인권보장의 기수임과 동시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관, 세계관에 부합하는 이념의 실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북한의 외교고립에 따른 전쟁도발 가능성이 잔존하고, 그동안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주적개념의 혼란 등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동요가 우려되는 한편,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미래 고도정보사회에 적합한 국방개혁을 계속하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병들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가장 국가안전보장에 효율적인 국방정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군사 사법조직 또한 이러한 내, 외적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의 운영, 정책의 수립, 추진계획이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지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군사 사법조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반드시 완수하되 사후수습 위주의 “소극적, 수동적 조직”에서 벗어나 각 군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상, 하급 직원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전 조직원의 관련정보 공유,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 사법조직”을 지향하여야 한다.
결국 군사 사법조직은 위법이 아닌 한 군 지휘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최선의 협조를 다함으로써 “정적 지식인들의 폐쇄적 집단”이라는 소극적 조직이 아니라 “동적 전문가들의 발전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여 조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방능력을 제고하고, 선진국방 운영체제를 구축하며,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08. 8. 8.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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