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적 차이에 의해 법률,사회,문화,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논리이다.
물론 병역법 3조 1항에서는 남성만을 의무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지만 이는 분명 성별에 따른 국민보충역의 법률적 구분이다. 그런데 헌법 11조에서는 성별에 따른 법률적 차별을 인정치 않기에 분명 현 병역법 3조 1항과 헌법 11조는 상반 되는 내용이며 이 경우 상위법 우선 법칙에 따라 최상위법인 헌법에 기준을 두어 하위법이 수정되게 된다.
즉..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적 당위성은 여성도 남성도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해야하는 것이다.
문제있나? 논리적으로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할 법률적 당위성까지 있다.
그런데 여성을 군대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내용과도 반대로 병역의 의무도 없이 세상을 날로 먹어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있는가?
게다가 법률적으로 평등하게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는데 왜 법률적으로 평등한 권리는 가져야하는가?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감정적으로 여자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럼 감정적으로 하기 싫다고 해야할 국민의 의무를 함부로 안해도 되나?
그럼 감정적으로 하기 싫어서 의무기피하는 사람들은 왜 잡아넣는데?
내 분명 묻겠는데 여자를 군대 보내지 말자는 사람들.
왜 몸뚱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안 하고 날로먹는 것이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