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국영방송국)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법제의 정비를 위한 제언
1.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경제적 자유
모든 국민은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취득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등).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그러나, 국민들이 수집하고, 취득하는 대상으로서의 정보는 개인이 스스로 생산한 정보보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생산한 것이 대부분이고, 현대 산업사회, 정보사회에서는 공중을 상대로 대량화, 집단화된 정보를 공급하는 신문과 방송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조정은 국가의 중대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신문, 방송과 통신사업자들에게 신문, 방송, 통신에 대한 기업설립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면서도 신문과 방송에게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보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신문법 제5조, 방송법 제5조, 제6조 등),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과 편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신문법 제3조, 방송법 제4조).
2. 방송, 통신의 융합과 사회현상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TV, 라디오, DMB 등 지상파 방송 64개, 유선방송 163개, 전광판 방송 63개, 위성방송 2개, 방송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 486개 등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방송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이 2007년에 8조 1,157억원에 달하고, 유료 방송서비스의 가입자가 1,868만명이 넘었다(방송통계자료집, 방송위원회, 2007.).
특히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까지 등장하여 전화와 인터넷, 방송사업까지 동일한 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하면서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의 방송매체를 규율하는 법률이 달라 일괄적인 제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경쟁은 물론, 매체 간에도 과다한 경쟁이 계속되어 국민들로서는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과 질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 최근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으로 매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위성방송이나 DMB방송에 대한 지상파 채널의 제공거부와 천문학적인 제공대가의 요구 등 인기채널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가 쟁점화되고,
IPTV 등의 등장으로 수용자의 선택성에 따라 콘텐츠의 수급이 달라지면서 미디어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패턴(시청패턴)이 크게 변화하면서 미디어 공급자의 콘텐츠 공급패턴과 수익모델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현행 방송규제의 기본전제인 형식규제와 내용규제를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을 전제로 규정되어있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 또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방송, 통신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의 형성과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등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의 적절한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3. 효율적 규제의 필요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지만, 기존 법제는 방송과 통신을 엄격히 구분하여 새로운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방송과 통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필요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 재구성하여 방송통신의 발전과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 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예를 들면, 우리 법은 신문과 방송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목적, 방송내용, 기술사항 등 매체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진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매체별 소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매체마다 대기업이나 외국자본, 일간 신문이나 뉴스, 통신의 소유를 제한하고, 1인의 경우에도 지분의 한도를 설정하고, 겸영을 금지하는 등(방송법 제8조제2항, 신문법 제13조)(신문법 제15조 등) 매체를 소유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매체에 따라 다른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성과 내용에도 깊이 관여하여 채널의 조합이나 최소 운용채널, 심지어는 직접사용채널의 수까지 매체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방송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방송통신 융합현상은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각 분야의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과 함께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적 가치의 강화로 미디어산업의 몸집불리기 경쟁이 확산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M&A, 한미 FTA의 방송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콘텐츠 및 인력시장의 변화 등 지금까지 방송시장을 지배해 왔던 질서나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미디어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환을 가져옴과 동시에 이를 적절히 지원하고 통제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요컨대, 방송과 통신의 영역구분이 없이 전송망(네트워크)과 콘텐츠 등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계층에는 동일한 규제를 하는 소위 수평적 규제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은 관련부처간의 조정과 이해관계인의 대립, 대국민 설득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있어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시정이나 보완이 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DMB 등 뉴미디어 방송 활성화 및 각종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일부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하여 방송사업의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완화하고(동시행령 개정안 제4조 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기준에서 가입가구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특정 SO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구역 수 제한을 1/5에서 1/3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SO 겸영 제한 기준도 방송구역 수 1/5 이내에서 1/3로 동일하게 각 완화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동 개정안 제4조 제4항),
지상파 DMB 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이나 라디오방송채널 또는 데이터방송채널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하던 것을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모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여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를 꾀하고(동 개정안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SO 사업자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을 현행 70개에서 50개로, 위성 DMB의 TV 채널수를 “4개 이상 - 전체 채널수의 1/2 이하”로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체 채널수의 2/3 이하”로 각 완화하여 HD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TV 채널을 많이 운용하도록 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며(동 개정안 제53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TV채널 또는 라디오채널별로 각각 4개 이내로 하고, TV채널 또는 라디오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운용하는 전체채널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TV채널 또는 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10/100 이내가 되도록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SO와의 균형을 꾀하는 등(동 개정안 제5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개정시도는 아쉬우나마 현행 법 하에서 고민 끝에 나온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적절히 지원하고 규제할 통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던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여론의 수렴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의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훌륭한 법제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2008. 9. 11. 최영호변호사)
참 고 자 료
1. 방송통계자료집, 방송위원회, 2007.
2. 방송법시행령 개정령안 공청회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8.
3. 방송업자 재산상황공표집, 방송위원회, 2008
4. 김도연 외,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산업시장 획정방법 및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5. 윤석민 외, 방송통신융합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6. 주정민, 이상식, 황용석, 미디어융합에 따른 관련기구 및 제도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7. 국내 IPTV 사업자 전략과 경쟁력 비교분석,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2008.
http://www.hna.or.kr/hnfocus/pp/hnfocus21/hnf21_34_39.pdf
8. 이상우 외,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