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금관련 개신교의 규정 - 자발적 헌금???? (참고) 개신교 교회의 헌금관련 규정들
- 개신교에서 헌금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각 교단에서는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죠. ex.국방의 의무)
[예수교 장로회의 경우]
제3장 15조 교인의 의무편을 보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pck.or.kr/PckInfo/Law01.asp?depth=4 (대한예수교 장로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교인의 의무'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의 경우]
http://lck.or.kr/lck_law/law4.htm <-- 여기에 보면 3조 교인의 의무를 보시죠. 3조 5항에 분명히 헌금을 의무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감리교의 경우].
http://www.kmcweb.or.kr/intro/sub02_05.php <--여기에서 일반교인 부분에 있는 '교인의 의무'의 ⑤번을 보면... -->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침례교의 경우]
http://www.oc153.net/intro/intro_6.htm --> 교회규약인데 3장 제11조를 보면 본교회의 교인은 공식 예배에 참석하며, 헌금, 전도, 봉사 및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u-chapel.org/ect/christ%20(10).html --> 이것도 한 침례교회의 경우인데 역시 헌금을 의무로 규정.. (내용은 아래에 발췌.)
◇ 헌금의 의무 :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하였다가 드리고, 감사, 절기, 일반, 특별헌금은 수시로 드립니다.
[기하성의 경우]
기하성(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경우. http://www.kihasung.org/ <--여기에서 총회헌법 29조 교인의 의무를 보면..... 제 29조 교인의 의무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의 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결교의 경우]
성결교의 총회헌법에서..... http://ns3.ibi.net/freeboard/read.html?domain=canon.or.kr&seq=30021 제4장 생활규범
제26조 4항 헌금생활 을 보면... "교인은 십일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생활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교회 90%이상이 없는 십일조가 왜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의 청교도에 가까운 일부 교회에서만 그 십일조가 거두어지고 있는것일가요??
50년경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그리스도교 사도들의 회의.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인의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공포했읍니다.
이 공의회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이 시리아 안티오크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들도 모세율법이 정한 할례 관습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열리게 돼었는데. 안티오크 교회는 사도 바울로와 동역자 바르나바가 이끄는 대표단을 임명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들과 협의하도록 했읍니다.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끈 사도들의 회의(사도 15:2~35)는 바울로와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돼고. 이때부터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른바 사도들의 법령에 따른 세부규정, 즉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나 목즐라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규정(사도 15:29)을 제외하고는 〈레위기〉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의식(儀式) 규정들을 지킬의무가없어졌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구 기독교계에서는( 카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에서도) 이미 신학적,신앙적 정리가 끝나서 지금은 어느 국가의 교회에서도 시행하지않는 종교행위입니다 (조금은 미미하게 남아 있긴하지만) , 유독 한국-특히 개신교계에서만 아직도 살아 남아서 여러가지 신앙적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읍니다.
십일조가 주님의 사랑의 척도가 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