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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발견

이현진 |2008.09.25 10:52
조회 112 |추천 0


 [참고]부동산 전.월세 관련 내용증명

전월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독촉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
수신:000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000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1998.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0.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3.그러나 귀하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4.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4.0.0
                                                                              발신인 ○○○ (인)

위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
내용을 다 쓰신 후 2장을 더 복사해 모두 3장을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혼자 자취 하시는 분들은 필히 저장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법무사 등등 에 의뢰하면  수만원 이상의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게됩니다.만약을 위해서 대비해 두시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것입니다 

원본출처 : 로펌&http://freebell.co.kr

전세일 경우 잔금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는 이유는 건물주 혹은 임대인의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세금 반환 불이행을 대비하기 위한 임차인의 최후의 보루 입니다. 확정일자 이후에 임대인이 건물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거나 혹은 보증, 탈세등에 의해 건물이 압류 혹은 경매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확정일자 설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 및 기타 채권자와의 순위 다툼은 있겠지만 전세금에 대한 우선권이 일정정도 보장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소송의 경우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자에 있는 세입자의 괴로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민사재판은 그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을 하고 입주하시는 파코즌이 계시다면 사전에 미리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부받아서 채권관계를 확인하신후 계약을 개시하시고, 잔금치루기 전날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재발행 받아 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사 불여 튼튼 이라고... 악의를 가진 임대인은 잔금전날 집담보로 대출받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불의의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차로 냉정해 집니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도 거짓말 합니다)
아파트등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만으로도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세금이 보호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을 통한상호 공증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며 공증이 되었을 경우 재판 없이 바로 유채동산에 대한 압류등 법적인 방법을 동원 할 수 있기에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에 대하여는 상호부담 혹은 임차인의 부담등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술한 임대인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료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의 금액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근저당 설정은 대출금액의 130%로 설정 합니다.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근저당 설정은 1300만원이 되겠죠. 이는 은행등 금융기관이대출인의 채권불이행시 경매등의 방법을 동원해 시세에 대비해 싸고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실재 금액보다 채권액을 부풀려 자신의 원금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집값에 대한 시세의 40%이상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전세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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