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호크 前 국제사면위 美 지부장
“北수용소, 산모 배 갈라 태아꺼내 밟아죽여”
데이비드 호크 前 국제사면위윈회 美지부장 언급
김필재 기자 2008-09-25 오후 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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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캠페인 주간(22~26일)을 맞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대북 인권개선을 위해 전력해온 관련 단체들과 인사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25일 오후에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어떻게 할 것인갗, ‘북한 내 정보자유 촉진 방안과 전망’, ‘포스트 김정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갗 등을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됐다. 아래는 이날 ‘북한 사회경제적 체제 하에서의 관리소의 해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호크 前 국제사면위윈회 美지부장 발언의 요약이다.
총살로 점철된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기억하는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은 2005년 1월에 탈출할 때까지 14호 개천 정치범 관리소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제 인권규범들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규정위반들에 대해서도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
▲제1조 1항 “도주시 즉시 총살한다”, 2항 “도주 기도시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2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제3조 1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3항 “관리소내의 모든 식량을 도둑질하거나 감추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4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거나 구타를 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2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지시에 불성실한 자, 불복종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5조 1항 “외부인을 감추어두거나 보호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외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춘 자, 공모한 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7조 1항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총살한다”
▲제8조 1항 “승인 없이 남녀 간에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제9조 1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 불복종하거나 의견을 갖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이 같은 규정들은 피수감자들을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고립시켜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최소한의 신체적 자유도 박탈해 노예노동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로마규정 제7조 상의 ‘살해’, ‘절멸’, ‘노예화’에 해당된다... (중략)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예쁘게 생길수록 수난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병하는 관리소에 내려오면 자기 별장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골라 동침하고는 보위부 3국(예심국) 국장에게 넘겨 실험용으로 쓰이다가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한 사례에 대해 같이 수감되어 있던 김영일을 통해 들은 김용 씨의 중언은 다음과 같다.
“14호 관리소에는 간부 초대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평양에서 부부장급이 내려오면 숙식하는 일종의 특각이다. 평양에서 간부들이 내려오면 여성 수감자 중에서 얼굴이 반반한 21~25세 사이의 처녀들을 선발해 목욕을 시킨 후 간부들에게 바친다고 한다. 간부들은 이런 여성들을 온갖 성적 노리개로 삼은 후 비밀유지를 위해 ‘도주분자’로 몰아 비밀리에 죽인다.”
이는 로마규정 제7조 1항에 규정된 강간, 성적 노예화, 살해의 죄를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입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병하는 보위원들과 여자 수감원들 간에 성추문(부화사건)이 자주 생기자 모든 관리소에 얼굴이 곱게 생긴 여자들을 모두 죽여 버리라는 명령을 내려 1970년대 말에는 250여 명의 여수감원들이 처형됐다고 한다.
1989년 가을경 종성관리소 풍계지구 17반 보위원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안명철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7반 지도원(보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정치범 여자들을 모두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그 중 통계원 여자 수감원이 임신을 했다가 발각되자 보위1과 계호원들이 그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이고 산모의 음부에 지렛대를 박아 전기를 투입해 죽였다고 한다. 그 보위원은 정치범이 될 것을 두려워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신동혁 씨는 이와 같이 자세한 증언은 하지 못했지만 “보위원들이 여자들을 집적거리는 것을 다 알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아무 말도 못한다. 보위원들이 처녀를 건드려서 임신한 경우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처녀는 그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임신한 처녀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포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중략)
예고된 사고들
인명을 경시하는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각종 사고로 ‘정치범’들이 생명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안명철 씨가 11호 관리소에 경비원으로 있었던 1987년 6월 어느 날 관리소 앞산 구역에서 불이 났는데, 약 2천명의 수감자들을 동원해 불을 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관리원들이 수감자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불 끄는 데에만 몰두해 수감자들을 불 속에 몰아넣는 바람에 5명이 질식해 죽었고, 2명이 불에 타 죽었다 한다.
안명철 씨가 22호 관리소에 있었던 1993년 10월 어느 날 초소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를 하면서 무리하게 서두른 바람에 골재해체 작업에 동원됐던 남녀 수감자 20여 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20여 명은 락생지구 야산에 공동매장 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
북한 정부가 외화부족으로 제 때에 군견을 확보해 주지 못하자 관리소에서는 수감자 감시를 위해 잡종견으로 민견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9년 5월에 13호 관리소에서 이 민견들이 학교에 갔다 오던 동포지구 19반 ‘정치범 여학생(13살) 2명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관리소 부부장은 민견 관리병들을 ‘개를 잘 길렀다’면서 칭찬했다고 한다. 1991년 22호 회령관리소에서도 중봉지구 29작업반 여자 ‘정치범’ 2명이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민견에게 잡혀 먹혔다고 한다. 희생자들은 조용히 암매장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UN의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이에 앞서 피수용인들을 ‘계급의 적’, ‘종파분자’로 규정해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한 ‘박해’를 가한 것이 된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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