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김형우 기자]
탤런트 송일국이 프리랜서 김모 기자와의 폭행 시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진기자 조모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송일국의 법무대리인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모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에 대해 소장을 접수했다. 조모씨는 지난 9월 29일 열린 4차 공판에 출두해 "인터뷰 거절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송일국 측은 조모씨가 거짓 증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송일국 측은 사건 당시 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CCTV에서도 확인됐는데 조모씨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일국과 김모씨는 지난 1월부터 취재 도중 폭행 여부로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여기자 김모씨는 취재 도중 송일국이 휘두른 팔에 다쳤다고 고소했으나 송일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결국 9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일국 폭행무고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모 기자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모 기자는 이에 불복, 항소를 진행중이다.
김형우 cox109@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