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대중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해야 하지만, 일단 법으로 지정된 사항들이 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자체를 바꾸는 현상도 종종 일어난다. 예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요즘 법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이런 생각은 더욱 확실히 와닫는다.
그런면에서 봤을때 한국의 성범죄는 성차별이나 성범죄를 억제한다기보다는 방종하는 면이 상당하다. 한참전에 한국에서는 지쳐서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되지 않은적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인 있는데, 이런 극적인 사례가 아니라해도 현행 한국의 성범죄 처벌은 여러모로 여성에게 불리하다.
한국의 성범죄 발생율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은편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국내 성범죄가 적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성범죄 처벌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성추행이 훨씬 엄하게 적용된다. 법적으로는 같이 사귀던 미성년 남녀중 한명만이 성인이 되어 동의하에 성교를 했다해도 강간죄가 적용될 정도로 엄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 모독죄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는데는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내 기준으로는 성범죄보다 사이버 모독죄가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이버상의 익명성이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주는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범죄의 피해자는 그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피해를 평생토록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연예인이 자살했을때 이것이 악플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을 이용해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률이 상정되는 상황을 볼때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만약 그분이 강간을 당한 충격으로 자살한다 해도 같은 법률이 상정됐을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이버 모독죄는 이번 기회에 불담스런 비판수단 하나를 봉쇄하려는 특정 정치친들의 과잉반응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