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경찰의 범인 체포시 영어문 or 미린다원칙

김재환 |2008.11.04 02:16
조회 346 |추천 2


[당신을 상습 노상방뇨죄로 연행하겠소.]

 

[NYPD]

New York Police Department

[LAPD]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Sir...."


"Freeze!"

[Don`t move!]

움직이지마!


"Put your hands up!"

손들어!


1. "Put the gun down!"

2. "Place your wepon on the ground(or floor)" 

 총을 내려놓고...


"Turn around!"

뒤로돌아!


1. "Get down on the ground" 

2. "Lie down on your stomach"

"Take him down!" [제압할때]

엎드려

 

"You're under arrest!"

당신을 체포한다

 

 

[미린다원칙]

Miranda Rule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If you do say anything,

당신이 증언을 함으로써,

what you say can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그 내용이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You have the right to consult with a lawyer and have that lawyer present during any questioning."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당신이 원하는 조건에서 선임되어질 수 있으며,

 

이 뒷부분은 영화상에서 생략될때가 많습니다.

(This part of the warning is usually omitted from thescreenplay.)

 

"If you choose to talk to the police officer,

 you have the right to stop the interview at any time."

경찰관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어느 때나 면담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린다원칙은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며

1966년에 Miranda대 아리조나주의 법정 공방의 결과에 의해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재정되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이란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토착어) 등 13개로 쓰여지고 있음-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