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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에 독성물질이 자연 생성된다는데... 마셔도 될까?

소비자시대 |2008.11.11 09:51
조회 116 |추천 1

 


국내에서 식품에 있는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조사는 1996년 이후 발효식품인 김치, 간장, 주류 등을 대상으로 함량을 조사했으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작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서에 수입산 포도주에서 상당량의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후 과실주에 대한 국내 기준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식약청에서는 과실주 중에서 일차적으로 포도주를 대상으로 노출량 등을 조사해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금년 초 설정하고 현재 입안예고 중에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도주 외에 복분자주 등 과실주에 대해서 에틸카바메이트의 노출량을 조사하고, 또한 일반 가정에서 포도주를 개봉 한 후 건강을 위해 한잔씩 음용할 때 한 병을 다 먹는데 약 1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 보관 온도에 따라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대상은 시중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저렴한 1만원 대 전 후의 수입산 포도주 중 적포도주 15개 제품과 백포도주 15개 제품, 복분자주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에틸카바메이트의 함량을 분석했다.  


에틸카바메이트 함유량은?

6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지만 안전한 수준

시험 결과 적포도주는 15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3.3 ~ 11.9ug/kg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9개 제품에서 불검출되었다. 그리고 백포도주는 15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3.8 ∼ 9.0ug/kg이 검출되고 나머지 9개 제품에서는 불검출 되었다.


시험 결과 대상 제품들의 에틸카바메이트 함유량은 현재 입안예고 중인 포도주 기준치 30ug/kg 이내여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포도주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검출 수준 안전하지만 기준 제정 필요해

시험 결과 총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3.4∼18.2 ug/kg  검출되었고 나머지 9개 제품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북분자주의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나 현재 포도주 입안예고(안)의 기준치 30ug/kg과, 설탕이나 알콜이 강화된 포도주의 경우 캐나다의 기준치 100ug/kg과 비교해 볼 때 안전한 수치이다.

그러나 복분자주 시험 대상 제품 중 55%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었으므로 차후 복분자주 등 기타과실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복분자주를 포함한 기타과실주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 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개봉 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나?

상온에서 6일 정도 보관해도 안전


소비자들이 포도주를 구입해 개봉하면 하루에 한 두 잔씩 나눠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에틸카바메이트의 함유량에는 변화가 없는지 조사해 보았다.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를 개봉한 직후 에틸카바메이트 함량과 개봉 후 가정에서 쉽게 보관할 수 있는 5℃, 11℃, 25℃에서 각각 6일간 동일 제품을 보관했을 경우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적포도주, 백포도주 모두 온도 변화에 따른 에틸카바메이트 양의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도주를 개봉해 마개로 막은 상태에서 6일 정도는 상온(25℃)에 보관해 마시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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