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국에 고문만연” 첫 발표
[SOH] 유엔 고문방지원회는 지난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회의에서 처음 중국의 고문 문제를 심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감옥, 노동교양소, 정신병원 등에서 인권운동가, 변호사, 파룬궁 수련자와 종교 인사들에 대한 고문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3월 발생한 티베트 유혈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6.4천안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사과하며 후자(胡佳) 등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서는 고문뿐만이 아니라 생체장기적출 만행과 관련된 진상을 밝히고 관계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년 2월 발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 인권상황 조사보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공 당국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강(秦剛)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중국을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보고서에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면서, 정권에 존재하는 문제를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둔갑시키고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속여 넘기고 있다”며 중공 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처음 중공 당국의 허가를 받고 중국에서 2주간 현지 조사를 마친 만프레드 노박 유엔 고문담당 특별보고관도 중국에서 고문행위가 널리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사를 받은 국가는 중국 외 벨기에, 케냐, 몬테네그로 등 6개 국가가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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