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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알려주지 않는 항공권의 비밀

소비자시대 |2008.11.26 10:33
조회 284 |추천 3


 


 


소비자 정보

 

항공권, 아는 것이 힘이다!

항공사가 알려주지 않는 항공권의 비밀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항공서비스를 이용이 늘고 있지만 항공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항공사가 알려주지 않는 항공권에 대한 숨은 정보를 알아본다.

■글/조재빈<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경험이 늘어나면서 단체여행보다는 여유롭고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개별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별여행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항공권 문제이다. 그러나 최저가 항공권을 구입해도 괜찮은지, 유류할증료나 세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맞는 것인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항공권의 추가요금이나 예약체계, 소비자 주의사항 등 항공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까다로울수록 항공 요금은 낮아진다

 

항공운임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체류나 예약 변경, 여정 변경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정상운임 △학생이나 유아 등 승객의 나이나 신분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할인운임 △최소 의무 체류 기간 등 여행 기간에 대한 제한 또는 예약 변경 불가 등 여행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는 판촉운임이다.

이 대부분의 소비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은 판촉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으로 ‘최소 의무 체류 기간(Minimum Stay)’ 또는 ‘최대 허용 체류 기간(Maximum Stay)’ 등 여행 기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사전 발권 조건’, ‘예약 변경 불가’ 또는 ‘변경 회수 제한’ 등의 여행 조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실제로 인천발 뉴욕행 항공 요금을 비교해보면 비수기 평균 요금이 85만3천9백30원인 반면 성수기 평균 요금은 1백65만7천4백50원으로 무려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출발일이나 귀국일 변경 등에 따라서도 요금 차이가 발생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좋은 조건일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장 낮은 가격의 A사 항공권은 귀국일을 변경할 시 약 1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가장 비싼 G사의 항공권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귀국일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 출발일이 지난 항공권도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환불하고 있다.

직항 또는 중도 경유 여부에 따라서도 항공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경유 항공편에 대해서 별도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비자 등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 요금은 숨겨진 비밀이 많다!

 

소비자가 인터넷 등에서 보는 항공 요금에는 숨겨진 비밀이 많다. 즉, 보여준 요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항공 요금에는 기본요금 외에도 각종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추가요금으로 숨겨져 있다.

숨겨진 요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할증료인데, 기존에 매월 변동되던 방식에서 2008년 7월부터는 2개월에 1번씩 변동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숨겨진 요금을 모두 합산해보면 왕복 기준 단거리노선은 약 23만원, 장거리노선은 약 43만원, 일본노선은 약 15만원의 숨겨진 요금을 갖고 있어 전체 항공 요금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모 항공사의 비수기에 출발하는 중국 북경행 왕복요금은 17만1천원이지만 추가요금을 합하면 약 40만원이 됐다. 뉴욕행 항공권도 72만원이 비수기 왕복요금이지만 추가요금을 합하면 약 1백15만원이 되며 일본노선도 비수기 왕복요금이 32만9백원이지만 추가요금을 합하면 약 47만원이 된다.

 

항공료 및 각종 추가운임 예시

 

항공료 공항세 관광개발진흥기금 국제빈곤 퇴치기여금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현지 공항세 합계

171,000원(북경) 17,000원 (인천) 10,000원 1,000원 단거리노선 164$ 1만원 내외 3만원 내외 403,000원

720,000원(뉴욕) 장거리노선 370$ 1,158,000원

320,900원(동경) 일본노선 84$ 472,900원

 

*유류할증료는 2008년 7ㆍ8월 요금임

 

손해 없이 취소? NO!

 

불가피하게 항공권을 예약한 후 취소하게 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는 크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한 환불수수료, 환불 Penalty,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자체 위약금 등이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정한 한국지역 내 환불수수료는 1매당 3만원인데 ‘유아항공권’ㆍ‘마일리지보너스 항공권’ㆍ‘기상정비 등의 사유로 항공편 운항불가’ 등의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과된다.

‘환불 Penalty’는 환불수수료와 별도로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위약금으로 통상 가격이 싼 항공권의 경우 부과되는 금액도 높다. 아울러 예약 및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도 통상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자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예약 취소시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고 항공 요금을 할인하는 항공권의 경우 환급에 있어서도 다른 항공권과 달리 환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편도만 이용한 경우에 잔여 구간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여행 일정에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같은 일반석에도 등급이 있다

 

항공권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운송 등급(Cabin Class)인데 일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등급은 예약 등급(Booking Class)인데, 같은 이코노미석이라도 판매 조건에 따라 다시 등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단체여행에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 좌석은 ‘G’, 마일리지 승객은 ‘U’, 경유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B’, 출발이나 귀국일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X’ 등으로 등급을 나누는 방법이다.

예약 등급은 A~Z까지 항공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각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 A1, A2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같은 운송 등급이라도 좋은 조건의 예약 등급은 그만큼 좌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여행객이 선호하는 자리가 많아 예약도 쉽게 되고 좋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예약 등급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박스> 소비자 주의사항

 

할인항공권 사고 여행 계획 바뀌면 낭패

수하물 분실ㆍ파손은 즉시 신고해야

 

- 항공티켓별 조건과 약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항공권은 유효 기간 내에서 날짜 변경 등이 자유롭지만 판촉 요금의 항공권은 여러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여행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사전에 항공권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단, 날짜 변경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에 신중해야 한다.

- 예약시 이름은 반드시 여권에 적힌 영문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다른 사람으로 오인 받으므로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약해야 한다.

-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신속히 해당 항공사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통상 수하물의 지연이나 분실은 21일 이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하물 수취 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예약 등급을 확인하자. 같은 항공편에 같은 예약 등급이라면 항공료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항공료를 결제하기 전 다수의 판매처를 통해 항공료를 비교해 꼼꼼히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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