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판결을 내렸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세대별 합산 과세' 에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기존의 종부세는 유명무실해 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제결정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줄곧 종부세등 각종 부동산세의 인하방침을 내놓았었다.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경기를 전체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요새들어서 극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완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야당은 동의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은 우려를 나타냈다.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완화는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하는 정책이며 세수의 보충은 결국 나머지 다수의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이유였다.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헌제의 결정인 만큼 존중을 해야 한다느 목소리도 있다.
논란의 핵심을 세가지로 나눠보았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경제가 나아질것인가.
종부세 완화에 의한 부작용은 어느정도일 것인가.
헌제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는가.
부동산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경기부양의 바탕은 원활한 화폐 유통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자본의 상당 비율이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다. 즉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는 막대한 양의 화폐유통이 될수 있으며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종부세완화론자들의 주장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먼저 부동산의 자본들 즉 막대한 화폐들이 다시 사회로 풀린다는 가정하에 옳은 주장이다. 또한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부동산을 거의 독점하다 시피 하고 있다는 국내의 현실이다.
일부는 97.8%의 주택이 상위 3%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 사회 계층의 다수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의 화폐를 다른 여러 산업에 까지 유통시키는 모습은 소수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자연스러워보인다.
또한 독과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소수의 독점으로 인해 그들이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부동산가격은 쉽게 거품을 갖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많은 자본이 축적된 부동산의 거품은 곧 자본의 거품이기도 한 셈이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거품잡기가 병행되고 화폐의 유통이 다른 사회에 까지 이어질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위같은 환경인가라는 질문에는 역시 의문이 든다.
앞서 말한대로 소수의 독점, 그리고 투기로서의 부동산거래가 오늘날의 부동산거래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릴수 있다 주장하지만 이와는 방향이 다른 주장도 했다.
FTA비준에 동의를 구하면서 정부는 자원이 없는 우린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부동산과 수출은 어떻게 생각하든 동떨어져 보인다. 화폐의 흐름이라는 큰 틀에 묶어보면 연관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경기부양, 경제살리기를 위해 부동산에 매달리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앞서 말한대로 부동산의 자금이 사회 즉 다른 산업에 까지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준비가 덜된 까닭일것이다.
종부세완화의 부작용
법률에 따른 종부세의 목적을 보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종부세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의 부족분을 자신들이 떠안을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클것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약 2% 정도의 비율이었다.
이번 세대별부과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자 이들 부과대상자의 상당수는 종부세로 부터 자유로워질것으로 예측된다.
현행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인데, 전체국민의 0.4%만이 12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경우 개인당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것이 되므로 대상자의 범위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즉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에서 0.4%로 줄어들며 수조원의 세수에 구멍이 날것이란 예상은 쉽게 할수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일부주장대로 과세기준을 시가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기존의 1~3% 에서 0.5~1.0%로 인하할 경우 그 구멍은 더욱 커질것이다.
세대별과세등 일부만 위헌일뿐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는 헌제 결정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관측은 이에 기인한 것이다.
종부세완화로 인한 세수의 부족분을어떻게 메울것인지 아직 명쾌한답은 정부나 국회 어느쪽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다.
홍준표의원은 보충은 재산세로 하지는 않을것 이라 말했지만 종부세만큼의 수익을 얻을수 있는 국영사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분명한 것은 기존의 2% 제외한 98%가 떠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그 부담은 더욱 클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일부의 상당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어왔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었고 실상 효과도 있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94% 수도권에 거주하며 작년 전체 종부세 신고세액의 8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증거이다.
하지만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 지금 지자체 재정의 부족분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지방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에 많은 국세를 교부할것이라 말했다.
한편 종부세는 부동산 활성화를 방해하기 보단 앞서 말한 버블을 잡는 장치와 부동산의 분배에 대한 개념이 강했다.
부동산을 독점하고 았는 소수에게 조세부담을 줌으로서 가격안정과 부동산에 묶여 있는 화폐를 다른산업에 풀게 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의견과 103%의 주택보급율이지만 주택소유자느 5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소수의 부동산 독점에 의한 부작용은 앞서 이야기 했다.
결국 종부세의 긍정적인 작용은 결코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며 완화로 인한 부작용또한 쉽게 해결될만한 것이 아니다.
위헌성
이와같은 종부세의 긍정적인 작용 때문에 헌제도 원칙적으론 합헌 판결을 내린것일 것이다.
하지만 세대별과세라는 것엔 형평성을 들어 위헌 판정을 내렸고 이로인해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은 의문이 남는다.
당초 종부세의 목적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종부세가 발효되기 전인 2005년의 경우 시가 11억원의 주택에 부과 되는 보유세는 296만원으로 실효율세율이 0.21% 였다. 1400만원의 아반테승용차 보유세가 27만원으로 2.0%인것과 비교했을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있다.
조세부담뿐 아닌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종부세 대상자수는 줄었지만 세수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언뜻 중산 서민층의 조세부담이 덜해질거라 화영할만한 소식일지도 모르나, 결국 0.4%의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시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강기갑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시가 상승액은 같은 해의 노동자의 전체의 임금을 상회한다고 한다. 결국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단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며 약간 비약을 하자면 노동자들은 아무리 저축을 하더라도 뛰는 집값탓에 영원히 내집마련을 하수 없다는 이야기도 될수 있다. 이런 현상과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과도 크게 어긋난다.
결국 헌제의 결정은 작은 형평성을 핑계로 더욱 거대한 형평성을 기대할수 있는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킨 모순을 보여준 셈이다.
종부세완화로 대표되는 부동산규제완화를 시행하기엔 우리 사회구조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그 효과또한 장담할수 없는 현실이다.
종부세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분에 대한 부담은 경제불황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중산 서민층에게 돌아갈것이다.
결국 형평성을 핑계로 종부세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헌제의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6억이냐 9억이냐를 두고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럴만한 환경인가에 대한 상황파악과 정책시행으로 인해 올 부작용에 대한 예측 및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그리고 아무리 선성장을 외치는 정부라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동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인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저 밉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