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주문-Mirotic 청소년 유해물 판정
2008년 처음으로 음반판매 30만 장을 돌파한 동방신기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했다. 이 고시는 다음달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하고,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방신기 소속사 측은 29일 "27일 결정이 나오기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속사 측은 빠르면 다음달 1일께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서는 동방신기 외에도
솔비 미니앨범 1집 타이틀곡 '두 잇 두 잇'등
국내외 총 25개 음반 110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됐다.
앞서 유해 판정을 받은 비는 수정된 가사로 '레이니즘'을 재녹음한 뒤
23일부터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새로 녹음된 '레이니즘'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비는 앞으로 있을 방송과 공연,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는 모두 새로 변경된 가사의 '레이니즘'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음반에는 수정된 가사가 아닌 원곡 그대로 수록할 예정이며
19세 판매 불가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왜 '주문-MIROTIC' 이 19세 미만 청취 금지인가..?
동방신기 4집 앨범 4집 The 4th Album `MIROTIC` 청소년 판매
및 청취 불가 판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항의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음반 불가 판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The 4th Album `MIROTIC`의 청소년 이용불가음반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당 앨범은 이미 10월 20~21경 해명이 이루어졌고 공중파 방송 허가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레드 오션'은 경제용어의 뜻 그대로 '피튀기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의미하며 이미 사랑에 대한 정의나 표현이 너무 많은 것을 뛰어넘어 지루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M 측은 "'크리스털'은 작사가인 유영진이 영화 '매트릭스'를 본 뒤 앤더슨 요원이 자신을 복제할 때 상대방에게 손을 대면 액체 물질이 전신을 휘감는 모습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그 순간을 사랑의 주문에 걸려 빠져드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액체물질을 크리스털로 상징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The 4th Album `MIROTIC`의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은 음반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규제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며 규제가 풀리더라도 해당 가수에게 악 영향, 이미지적 손실을 끼쳤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 및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해당 측의 The 4th Album `MIROTIC` 일방적인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정성 논란이 될법한 가사내용의 실제 정확한뜻.
under one's skin 이란 흥미를 일으키는, 마음을 사로잡다, 헤어날수없게하다 라는 뜻을 담고있음
red ocean은 경제용어의 뜻으로 피튀기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의미하며 사랑에 대한 정의나 표현이 많은 것을 뛰어넘어 지루한 상태를 표현한 것
crystal 은 작사가인 유영진씨가 영화 매트릭스를 본 뒤 앤더슨 요원이 자신을 복제할 때 상대방에게 손을 대면 액체 물질이 전신을 휘감는 모습에서 착안한 것이며 그 순간을 사랑의 주문에 걸려 빠져든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함. 액체물질을 크리스털로 상징화 시킨것
breakin' my rules again 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함. 또한, 사랑과 이별의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함
SM 소속사의 입장
가수 비에 이어 그룹 동방신기 등의 음반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연이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청보위는 지난 27일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과 솔비의 1집 타이틀곡 ‘두 잇’,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청보위는 지난 24일 비의 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에도 같은 판결을 내리고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보위의 이와 같은 판결에 네티즌은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과 각종 연예게시판에서 '당연한 처사'라는 의견과 '시대 역행'라는 반응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보위의 판결을 지지하는 네티즌은 "가사가 민망하긴 하더라. 대중음악 시장에서 청소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수들이나 음반 제작자들이 신경을 좀 써야한다"(nalutOOO),"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사가 선정적이라 성인 이용 등급을 매긴 것뿐 옳은 처사다"(sbbtOOO)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네티즌은 “지금은 21세기다. 지금이 무슨 80~90년대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것인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적절하게 선정성 수위도 포용할 줄 알아야한다"(고OO), "기준이 모호하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정적’이라고만 이유를 댔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gjhyOOO), "추상적인 가사의 경우 각자 나름대로 곡에서 느껴지는 자신만의 의미로 해석하며 듣는 것이 음반을 구매하고 감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즐거움이다. 청보위의 판결이 이를 막는 것이며 오히려 음악을 선정적으로 듣게 만든다"(이OO)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청보위로부터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가수들의 음반은 판결 일주일 내에 ‘19세 미만 판매불가’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또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음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정된 가사로 해당 곡을 재녹음해 판매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소속사 및 유통사 등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비는 ‘레이니즘’ 가사를 수정하지 않은 채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음반 판매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 제공과 방송 활동 시에는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이나믹 듀오도 비와 같은 방식으로 청보위의 판결에 대응하고 있다.
모든 가수가 힘들게 만든 앨범 짓밞으시네요
그럼 동방신기 앨범 산 19세미만 아이들에게 환불 다 해주시게요 ?
40만장을 ? 작사가가 아니라잖아요
작사가가 만든 가사를 가지고 작사가가 아니라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