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네이트에 접속 기능 없는 기기 개통거부 등 횡포
SK텔레콤이 개인 휴대단말기(PDA) 시장과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모두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행위 2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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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가 개발한 PDA BM500 기기가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곧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의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행위는 무선인터넷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은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이동통신사에 예속된 구조이며, 이동통신사의 이익에 반하는 휴대전화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또 2005년 6월 이후 자사의 ‘팅(Ting)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게임 등의 콘텐츠는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해서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T와 달리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SK텔레콤이 우리텔(별정통신사업자)의 ‘다이렉트콜 서비스’ 출시를 위한 거래를 거절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박병률기자>
출저 : Yahoo! Korea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