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간통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본명 옥보경)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옥소리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형사재판에서 재판부(판사 조민석)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옥소리와 정씨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검찰진술조서 등을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차례 거짓진술과 범행사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옥소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피고인의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과 그 동안 범죄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팝페라 가수 정모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선배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일관되게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죄사실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 박철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 옥소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옥소리와 간통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정상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탤런트 박철 전 부인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잠시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