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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인테리어팁 -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시 참고사항

리주얼리 |2008.12.21 16:38
조회 626 |추천 1

신혼부부 인테리어팁 -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구조변경시 참고 하세요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재테크의 개념보다는 살기에 편리하게 꾸미는 실용의 차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집을 부수고 다시 짓기에는 비용의 여유가 없다거나 비용의 여유가 있어도 대지의 조건 때문에 리모델링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옥밀집 지역의 주택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역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거의 비슷하므로 신축하게 되면 면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리모델링을 하며 새롭게 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단조로운 평면을 탈피해 개성있고 기능적인 공간을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아파트 개보수 공사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보수 공사는 단독주택의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아파트는 이웃과의 관계,안전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논란의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어느선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에대해 기준이 모호한체 단속과 벌금이 차별적으로 행해졌는데 최근아파트의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가 건설교통부에 의해 발표 되었습니다.

1. 아파트 구조변경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행위:

내력벽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발코니 바닥을 돌로 채워 높이는 행위도 역시 안됩니다. 그러나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바닥마감제를 체하는 행위,발코니 바닥을 목재,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구조변경한 경우 신고범위:

내력벽 훼손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발코니 바닥높임(중량제),비내력벽철거의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바닥마감재 교체,발코니,바닥높임(경량제) 등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발코니바닥 높임은 나무등의 경량제는 가능하지만 콘크리트,돌등의 중량재는 불가능합니다. 비내력벽은 철거 가능합니다. 바닥재는 마감교체 가능합니다.

3.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방법:

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는 벽체로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비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단순히 방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벽체로 벽돌 ,블록 또는 석고보드로 돼 있습니다.

4. 아파트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위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거실과 침실,주방 등 주요공간사이에 벽체는 내력벽,주방과 다용도실 사이벽은 대부분 비내력벽으로 보면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허고 있는 설계도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에 붙어 있는 날개벽은 내력벽일까요?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비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90년이후에 내진규정이 강화되면서 거의 내력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6. 배관 수리할 때 벽체나 바닥을 훼손하는 경우:

수리를 위한 일시적인 훼손이므로 구조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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