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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증언"

김영희 |2008.12.24 19:28
조회 1,573 |추천 3

"줄 기 세 포    맞 습 니 다"

 

2008년 12월 22일, 서초동 법정 311호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지 자료 : 해처럼 밝게)

 

 

 

 

 


변호사 : 과학적으로 '체세포 줄기세포는 부계유전자가 발현되고

처녀생식 줄기세포라면 부계 각인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 맞는지요?  


증인  : 맞습니다. 처녀생식과 체세포 줄기세포 여부 확인은 RT- PCR로 해야 합니다


 

 

12. 22일, 충북대학교 정의배 교수님의 법정증언을 옮겨 보겠습니다. 

 

" 황우석박사가 소속된 수암연구소에서 줄기세포 NT-1의 공여자 대조군을 확보하여  

3 주일 전,  황우석박사로 부터 검증의뢰를 받아 황우석박사의 NT-1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여자의 체세포와 일치하는 부계 각인유전자가 발현되었으며

2004년 줄기세포 논문과 일치하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의 발표처럼 황우석박사팀의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면

RT-PCR 검사 결과 부계 각인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RT-PCR 검사는 연구원들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검사방법인데도

RT-PCR, real-time PCR, 검사에서 부계유전자가 발현된 NT-1을 서울대 연구처와 같이

처녀생식이라 결론 내는곳은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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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손기영|2008.12.24 20:10
미국은 법까지 뜯어고쳐 배아줄기세포 장려하는데.. 한국은 언제까지 생명윤리 탁상공론만 할 것인가 ! 이명박정부는 한국을 생명공학 후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세계 1등 황우석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라! 이대로 가면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한국을 추월한다!.. 이명박정부는 황우석 박사의 기소를 취하 하고 재판을 중지하라!.. 당장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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