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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안된다.

배규상 |2009.01.06 13:38
조회 31 |추천 0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안된다.

 

 이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뒤로 돌리려 하고 있다. 공안회귀,노동탄압,언론장악,토건부흥만이 아니다. 정책 민주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마저 없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경제위기를 구실로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렇다.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다.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사전 타당성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고 삽부터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국고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은 사전에 경제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무분별한 토목공사와 재정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였고,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민주적 강제였다. 지난 10년간 대형 국책사업들이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서도 아니고,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국책 사업일수록 꼼꼼한 사적검증이 필요하다는 '상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정책 사업을 요약하면 토목과 속도전이다. '전국의 공사판화'를 사전 검증없이 빨리빨리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이미 사전환경성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대 강 살리기' 기공식을 강행한 바있다.이번 시행룡 개정안이 대운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그래서 나온다.

 물론 작금의 경제위기는 엄중하다.재정사업 확대와 선제적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상황논리가 사회적 합의에 우선할 수는 없다.오히려 그 반대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외환위기 직후에 도입됐다.지금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사전 검증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다.경제위기가 난개발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굳이 대운하 의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사전 검증을 무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2009년 1월 6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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