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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한나라당 언론법 개정안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논평

정구환 |2009.01.07 10:07
조회 69 |추천 0

[논평]한나라당 언론법 개정안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논평   | View : 128 | Date : pm.1.6-08:11 DownLoad #1 : [논평]언론법은_국민과_합의_처리가_기본이다.hwp(73.5 KB), Download : 10

                   언론법은 국민과 합의 처리가 원칙이다
      -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안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논평  -

  한나라당이 직년 12월3일 발의 하여 연말연초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큰

고통을 끼쳤으며 언론노동자들에게 신문을 비우고 방송을 끊게 했던 언론장악 7대 언론악법에

 관한 처리 방법이 여야 합의로 타결 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법, 신문법, IPTV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협의 처리”하기로 하고 저작권법을 추가한 여섯 개 쟁점법안은 “시한 없이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로 정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악이 국민적 대 토론과 합의 없이

직권상정 하여 날치기 처리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번 결과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염원하는 일만 팔천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국민들의

힘이었다.

 

또한 반민주 악법 저지하기 위해  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수고에도 박수를 보내며 2월 이후 언론악법 저지에 더욱 큰 힘으로 국민과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언론노조는 ‘전파법’과 ‘언론중재법’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악법으로 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의 협의가 아니라 국민과

협의 처리라는 것을 여당과 야당 모두에 일러둔다. 언로가 막히고 언론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의 파업은 한나라당이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포기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여

거대족벌 신문의 독과점이 해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향후 국회에서 언론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눈팔지 않고 지켜볼 것이며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날치기를 시도하는 경우

그때는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높고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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