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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학교부지 (광주시 도수초)

박성래 |2009.01.16 15:45
조회 24 |추천 0

학교부지 대상 조상땅찾기 줄 이어 '광주ㆍ도수초' 올 들어 운동장 건물부지 등 소송에 휘말려 시티뉴스 조상 땅 찾기 열풍이 학교부지에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19일 광주하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하남지역에 올 들어 조상 땅 찾기의 하나로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교육청측은 3~4년 전 몇몇 학교부지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조상 땅 찾기 열풍이 최근 또 다시 일면서 소송이 제기되자 소송대응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특히 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6.25 등으로 광주지역 등기소가 불타면서 관련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많아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일제시대 때 지역유지들이 자신의 토지를 기부 기증하면서 건립돼 소유권이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소송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청 관할 조상 땅 찾기 소송에 휘말린 학교는 광주초등학교와 도수초등학교, 2개교다. 광주초의 경우 지난 4월 황모씨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등본 등을 근거로 운동장 한 복판의 땅 466㎡(141평)와 380㎡(115평) 등에 대해 소유권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수초 역시 지난 5월 586평의 학교부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제기돼 오는 26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수초는 특히 이 부지위에 학교건물이 들어선 상태라 만약 패소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광주하남교육청은 3년 전 광주중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도 조상 땅 찾기 소송이 들어왔지만 승소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무팀을 꾸려 소송제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yskim00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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