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사이에서 임신은 '고급 혼수'로 통한다는 후문이다. 불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에서 불임 부부 지원사업에 나섰다. 불임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만만치 않은 시술비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보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정책조차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불임 부부들이다. 보건복지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불임 부부는 8만7천 쌍으로 8쌍 중 1쌍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찾는 남녀 불임 환자도 크게 증가했다. 한 해 병원을 방문하는 남녀 불임 환자는 2002년 10만6천8백80명에서 2006년 15만7천6백52명으로 47% 증가했다. 단일 질병 증가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반면 불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불임 치료 시술비조차 만만치 않아 치료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불임은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 후 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첫아이를 낳은 후 2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성공률도 높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불임 치료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2006년부터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천5백40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이는 전년도 출생아 49만 명의 1.33%다.
지원 대상
최초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남성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체외수정을 요하는 의학적 증상자가 대상이 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2인 기준 4백44만원),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1만2천8백90원,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3만5천6백50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인수별 소득 판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8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및 자동차 차량가 3천만원 이상 소유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생계형 차량은 제외).
건강보험료
(불임 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444,500
112,890
135,650
158,880
3인
4,644,500
117,970
141,450
165,660
4인
5,176,550
131,480
157,830
184,640
5인
5,461,530
138,720
166,320
195,810
6인
5,989,860
152,140
181,950
216,920
7인
6,189,860
157,220
187,310
225,130
8인
6,389,860
162,300
192,970
232,940
9인
6,589,860
167,380
197,810
239,930
10인
6,789,860
172,460
202,500
246,570
(단위: 원)
지원 혜택
정부는 올해 1만여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평균 체외수정 시술비(3백만원)의 50%인 1백50만원이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85%인 2백55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순서대로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체외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생식술의 종류는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ICSI) 등 10여 종이고 인공수정은 비용이 25만~5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지원에서 제외됐다.
신청 방법
신청서는 각 시도군 보건소에서 수시로 발급하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널리알림마당 > 공지사항 > 불임 부부 지원사업 신청 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시 전문의의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국제 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 불가시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불임진단서는 여성일 경우 산부인과, 남성일 경우 비뇨기과에서 발급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통지서 역시 각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운로드한 뒤 시술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에 1백37개의 불임 부부 지원사업 지정기관을 두고 있다. 불임시술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술비는 정부지원금+초과분(본인 부담)을 지불하게 되며 시술 종료 후에 거주지 보건소에 정부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술 유효기간
시술 유효기간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시술 일정이 불투명할 경우, 유효기간 내 시술이 불가능하나 시술 시기가 정해진 경우는 포기,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임신을 했으나 유산한 경우 혹은 임신해 출산한 경우 2차 지원이 가능하다. 1차 시술 후 2차 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기한은 없으며 2차 시술도 2차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민간 지원
정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을 예외로 하고 있는데 민관 협력을 통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도 있다. 민관협약에 의한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원으로 불임 가정에 불임검사비 1회 30만원(2천명), 인공수정 시술비 70만원을 3회(1천명)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자격과 같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기간은 2009년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