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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세금 절약하는 노하우! 수익률 극대화 전략

백은숙 |2009.01.23 14:42
조회 135 |추천 0
최근 증시가 하락하면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펀드'를 외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펀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때다.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펀드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되면서 펀드 '세테크'의 폭도 더욱 넓어졌다. 대표적 절세형 펀드와 효과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소득공제 가능한 절세형 펀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상품은 펀드, 예금, 보험 중 어떤 형태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10월 정부 방침에 따라 추가로 편입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는 자본시장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펀드에만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기본적인 투자수익률 이외에도 원금 대비 최대 30% 이상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1) 장기주택마련펀드


대표적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효과가 크지만,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 근로소득자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 세대주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대주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구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한다면 각자 가입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던 주택이 기준시가가 상승해 3억원이 초과되면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처분 후에 3억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분기마다 최대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한 금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한도까지 채워서 공제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 가능 상품이 대부분 3년 이상인 장기 상품인데, 장기주택마련펀드 역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이 다소 긴 편이라는 것.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며, 5~7년 사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만 가능하다. 이 상품의 세제 혜택은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할 것.

2)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이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따져봤을 때 최고의 상품이다. 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 가입해도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 한도까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22%의 세금을 낸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불입금의 2.2%에 해당하는 해지 가산세가 붙으므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입해야 한다.

3)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2008년 10월 19일,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새로 추가됐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가 이에 해당하는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또 적립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를 약정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혜택이 근로자에 한해 제공되는 반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개인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가입은 2009년 말까지 가능하며, 역시 3년 이내에 환매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장기회사채형펀드

이 상품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되는데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 방법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특히 펀드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편입채권에 대해 철저하게 안정성을 확인하고,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채권과 펀드의 만기를 매칭한 단위형을 선택해 수익률 변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공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 축소나 향후 금리인하 등을 예상한다면 추가형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운용사의 운용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수익률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 Best 5

사실 펀드는 단기보다 중장기 투자가 적절한 상품이다. 특히 절세형펀드는 세제 혜택을 위해 최소 3년 이상 투자하는 것이 필수다. 따라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 비법이다. 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저축펀드 등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절세 목적과 투자 목적의 펀드에 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출시된 절세형 펀드상품들은 이를 보완해 비교적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1) 장기적으로 수익률 안정적인 펀드 선택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의 중장기이므로 정통성장형펀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정통성장형은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 성과가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고 자금 유입이 양호한 펀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인덱스펀드는 변동성이 큰 장이나 하락장에서 액티브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높으며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의 운용 능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역시 저렴하다. 그렇지만 파생상품의 운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립식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본은 적절한 분산 투자

펀드 투자의 기본은 역시 '분산'에 있다. 유형별로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먼저 고르고 배당주나 가치주 등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펀드는 분산해 가입을 권한다. 부가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또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국내 정통형펀드를 기본으로 하되 선진시장과 이머징시장의 비중을 나누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라별로 서로 다른 경제·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특정 증시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장기적으로 큰 차이 내는 수수료, 꼼꼼히 따져야

자산운용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식형펀드(해외·국내)의 평균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는 각각 연 0.77%, 연 1.28% 등으로, 펀드 가입자들은 투자한 순자산의 2.07%가량을 매년 보수로 지불한다고 한다.

최근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늘어나면서 각 금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낮추어 장기투자를 유인하겠다는 펀드 수수료 적용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 2%에 달하는 수수료가 연간 단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장기투자를 했을 때, 더군다나 복리 효과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기투자하는 절세형펀드는 처음 가입할 때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따져 선택하도록 하자.

4) 매월 꾸준히 불입할 것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적립식 펀드 불입을 중단하거나 신규 펀드 가입을 주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코스트에버리징 효과(적립식펀드의 투자원리로, 매달 일정액을 투자하면 비쌀 때 적게 사고 쌀 때 많이 사게 돼서 평균 단가가 하락 평준화되는 현상)'가 발생하므로, 매월 꾸준히 불입할 경우 하락률의 일정 부분만 상승하더라도 원금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타이밍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적립식 방법으로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추가로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들은 적립식으로 불입해야 공제가 가능한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을 분산하면서 향후 시장 반등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5) 다계좌 전략으로 투자 기간 못 채웠을 경우 대비

절세형 펀드는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상품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입 전에 상품의 세제 혜택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자신의 재무 상황과 향후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 상품에 대해서 계좌를 여러 개로 분리해 가입하면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부 계좌만 해지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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