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알옹알] 저작권 알고 계시나요 ??
출처 : www.naver.com
[옹알옹알]
관심이 적었던 저작권
제목은 저렇지만 저도 저작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작권이라는 말이 요즘들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 , 저작권리 등등 많은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법을 잘 듣지 못한 이유는 (아마 들렸어도 무시를 했거나 그냥 그러려니 ... 하고 넘긴것 같습니다.)
첫째 ,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것.
둘째 , 저작권관련 사건이 적었던 것.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
셋째 ,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적었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지가 않아서 였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저작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하고 그 것을 위반한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위해 여러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www.tistory.com
이처럼 티스토리에서도 파일첨부를 할경우 주의해야할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 분들은 저작권법으로 따지고 파고들면 10명중 7~8명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전 식겁한 일이있어 이렇게 저작권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이란 ??
저작권은 간단히 말해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입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적용이 됩니다.
이를 창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도용 , 사용 , 수정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끔 Copyrightⓒ 2009 by LeeDongKi. All rights reserved.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 입니다.
바로 저작권을 나타내는 표시 입니다.
저작권에 관심을 갖게된 이동기씨
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어느날 갑자기 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 알고나면 살벌합니다.
얼마전 싸이월드에서 블로그의 제가 쓴 글을 뽑아줘서 메인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분좋게 글에 달린 리플을 확인하던중 블로그 운영팀으로부터 급히 쪽지를 보냈으니 확인해 달라는 리플을 확인했습니다.
부랴부랴 확인한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정하게도 운이나쁘면 문제가 될 일을 미리 막아준 쪽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함께 첨부하여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사진을 지우고 싸이월드 고객지원팀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D : 쪽지 확인하고 관련 사진은 지웠습니다.
C : 네 ~ 확인 됐고 이제 저작권에 대한 혐의는 없으십니다.
싸이월드 측에서 말을 제대로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난생처음 혐의라는 말을 듣는순간
제가 위법을 했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글은 이미 메인에서 내려가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나서 식겁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뜩 내 블로그의 다른 글들에는 문제가 없는건가 ...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100 여개의 글들을 쭉 살펴 보았습니다.
다행히 글은 퍼오지 않고 직접써서 문제가 없었지만
저작권에 문외한 제가 딱 보기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몇 첨부된 사진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가지 저작권법률
저작권 법률 보기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국회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에서 관련 법률을 모두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아니면 위의 몇가지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한 안일한 잘못된 생각
혹시 이글을 읽으시면서 나는 저작권 위반할까봐 분명히 출처도 명확하게 썼는걸 ??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작권을 나도 모르게 침해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간혹 퍼온사진의 출처를 포털로 해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ex)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네이버 이미지는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썸네일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출처는 원작자의 주소로 표시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창작자의 허락을 받으셨다면 침해가 아니지만 단지 출처만 밝혔다고 하면 이는 곧 저작권 침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출처표시만으로 모든 글과 이미지를 도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또 리뷰나 소개를 위해 캡쳐한 영화 장면 , TV 장면 , 포스터 , 를 올리는 것.
심지어 책 리뷰를 위한 책 표지를 올리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 또한 책제목을 출처로 해놓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리뷰의 경우 어떤면으로는 제품의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 측에서도 도움이 되기에
가만히 있을 뿐이지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 것입니다.
TV 매체의 캡쳐 또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 입니다.
가능성이라함을 이해해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창 각종 포털에서 문제가 되고 잇는 음원을 홈페이지나 포털에 올리는 것 또한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노래 가사 또한 절대로 올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법률중에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복제가 괜찮다는 내용의 법률이 있습니다.
엇 !! 그러면 내 블로그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음악 , 영화 , 사진들을 복제해서 올려도 괜찮겠네 ??
라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고소장 받으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블로그는 법적으로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공간으로 구분이 됨을 명심하세요.
아무리 사적인 내용을 쓰고 사적인 자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절대 사적공간이 아닙니다.
저작권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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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마크
출처 : 서른살의 철학자 , 여자
우리나라는 특별한 표기 방법이 없는 무방식주의 입니다.
위의 표기법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 입니다.
혹여나 외국 사이트에서 자료를 퍼오려고 해도 저런 것을 보고 저작권의 표시 여부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자세
거창하게 자세라고 할거는 없지만 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포털의 저작권에 대한 검색어만 입력해도 관련 뉴스기사와 직접 겪은 피해사례 등이 나옵니다.
뉴스에는 어느 학생이 이와관련된 일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발생함을 알리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몇년전에 나도 모르게 저지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이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미성년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묻지도않고따지지도않는 고소장입니다.
합의 액수는 보통 성인의 경우 보통 위법 건당 100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저작권 침해의 가해자라면 걱정이 조금 되셔야 합니다.
블로그 , 개인 홈피에 올려놓은 영화사진 , 드라마 캡쳐 , 책표지 등등 ... 모든게 위법임을 잊지 마세요.
저또한 신경써서 자료를 삭제한다고 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저작권관련은 친고죄라는 것입니다.
친고죄라 함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이 그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고소는 업체가 직접하는 경우보다는 법무법인이 대신 이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직접연락을 해서 고소취하를 부탁하는 방법을 통해 일이 무마될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법무법인의 묻지마 고소가 줄이어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친구의 주변인도 웹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바람에 돈으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합의 안봐 !! 라고 하시면 ... 잘못하면 전과자 됩니다.
전과가 생길경우 공무원 관련 시험은 문론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보게 됩니다.
합의가 최선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글들을 읽고 제가 알게된 사실들과 생각을 올려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기에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곳을 링크걸어드릴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이라는 것 앗차하는 순간에 법의 경계를 넘게 되어버리니 많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왠만하면 다른 사람의 사진보다는 제가 직쩝 찍은 사진과 텍스트 위주의 글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 뭐 꼬투리 잡힐 짓은 제가 하지 말아야죠 ^^
근데 ... 책리뷰랑 영화리뷰를 위한 표지와 포스터 사용 정도는 허락해 주시면 좋을텐데 ... ㅋㅋ
☆ 저작권에 관한 자료들 - 서른살 철학자 , 여자
☆ 짤방과 저작권 - 민노씨네
☆ 저작권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 풀이 - 초하 뮤지엄.넷
☆ 저작권 보호센터
☆ 사진공유 사이트 Flickr - 이곳의 사진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