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동물판매자격증제도를 도입하라!!(서명부탁드립니다)

박현희 |2009.02.03 06:47
조회 188 |추천 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509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서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퍼가서 퍼트려주세요.◀

 

애견 학대가 심각하다. 사람들은 짖음방지를 위한
전기충격과 다이어트를 위해 이뇨제를 강제 복용시키는 등
갖가지 방식으로 애견을 학대하고 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최모(31)씨는 애견 때문에 이웃의 불평이 끊이지 않자

짖음방지용 전기충격기를 구입했다. 이 제품은 애견이 짖을 경우

성대의 진동을 감지해 일정한 전기충격이 발생해 짖는 것을 방지한다.

최씨는 “성대수술보다 인간적이라는 생각으로 구입했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괴로워하던 애견이 자극이 계속되자 결국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고 말했다.
얼굴 부분에 레몬향이 자동적으로 뿌려지는 짖음방지용 분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견도 있다.

서울 오륜동 이모(58·여)씨는 “코에 레몬 향기가 뭍어 따끔따끔 거리는 지

냄새를 지우기 위해 철문에 코를 비벼 피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짖음 방지용 입마개는 애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서울 충무로의 한 애견센터주인은“지난해 11월 입마개를 씌운 개가

먹은 것을 토하면서 기도가 막혀 죽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를 강요당하는 애견도 있다.

서울 강남의 김모(40) 동물병원장은 지난달 임신 후

 몸매관리를 위해 사료를 주지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애견을 치료한 적이 있으며 체중감소를 위해

이뇨제를 강제로 먹이는 애견 주인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애견도 인간처럼 출산 후 배 주위가 늘어나거나

가슴 부분이 붓는 등 몸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위적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회장은

“애완견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전기충격 목걸이 등으로

목을 매는 것도 분명한 동물 학대행위”라며 “학대가 심하면

스트레스로 성격이 폭력적,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뿐만아니라 어제 불만제로의 충무로 애견센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파보장염으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3일만에 홍역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경우도 보았습니다
한 충무로 애견센터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의 말에의하면
1층과2층은 깨끗한 반면에 3층은 강아지들이 있고
그안에는 오물이 뒤덮여있었다고합니다
또한 손님이오면 강아지들이 토한 토사물을 재빨리 치우기만할뿐 강아지들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조차 되지않은채 방치되고 있고 강아지가죽은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게 현 애견센타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인해 생우50일도 안된 강아지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생명을 가진 존엄한 생명체입니다
sos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동물과같은 치급을 하면

개소돼지만도 못한놈이라는 취급을 받지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학대를 받으면 방치하고 있는게 현 사회의 모순입니다
또한 현 정책을 보면 동물보호법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부분의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들을 산 소비자들의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이프로그램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정책은 소송을 하면 100%이겨서 보상을 받을수있지만

애견센터는 영업정지령 15일만 처할뿐 15일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함으로인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있는게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국과같이 실질적인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는 동물보호법안을
마련해야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것이 바로
동물판매자격증을 만드는것입니다

♣동물판매자격증이란?♣
동물판매자격증은 일정기간 국가에서정한 기관에서교육을 받은뒤
필기와 실기시험을 쳐서 부여받을 수있는 자격증을 말하는것입니다
이자격증만을 가지고있는사람만이 동물판매를 할수있게되며
나머지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들은 불법판매로간주되어 
불법판매를 하는경우 2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의 과금을 부과합니다.
나이는 20세이상부터
상점:국가에서정한 규격인 상점이나 농장에서판매
(이유:혹시나모를 공무원감시 때문에 딴곳에 공간을
만들어 감시를 피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또한 한달에 세번씩 공무원들이 점검)
→어떤동물을 누구한테 판매했는지,이름,동물,주소등
명부에 적어서 상점주인은 공무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공무원은 청결상태나 강아지들의 상태등을 점검합니다
①주인은 동물판매시 병든동물을 팔거나
②시설이 불결한경우
→3번의 경고를 준후 그래도 개선이 되지않으면
자격을 박탈합니다
(1번:5일정지,2번:한달정지,3번:자격박탈)
③1년안에 동물폐사시 소비자가 원하면전액환불혹은교환을 원칙으로합니다.
→이를 이행안할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판매 상점으로부터 소비불만접수 신고가10건이상 접수가 되는경우
자격박탈과동시에 동물을 판매할수없게합니다
→만약 불법판매를 하는경우 2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의 과금을 부과합니다.
(단,소비자의 과실로 인정되는경우 소비자책임입니다)
①본인의 과실로 동물이 죽을 경우
②본인의 실수로 동물이 차에 치여죽거나 기타등등으로인해 소비자과실로
인정되는경우등을 말합니다)

구매자는 동물에 전자칩을 삽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하지않을경우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기위함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동물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아래 자세히 써놓았음◀)

 

①동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한경우
②동물을 학대한경우 혹은 그로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③무단으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된 경우등
구매자의 고의적과실로인해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된경우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의 벌금

♣동물관리 자격증♣
(이 자격증이 있어야 애견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있음)
나이:17세부터자격증 취득가능
시험:필기와실기를통해 시험
①동물을 다룰시 동물을 학대하거나
②학대의 여지가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3번의 경고후 개선되지않으면 자격박탈)
→자격증을 가지고있지않은 사람을 상점주인이 고용해 애견센터에서일하는경우
4번의 경고후 개선이 되어있지않으면 자격박탈
(1번:10일정지,2번:3개월정지,3번:7개월이상정지,4번:자격박탈)

■인터넷판매를 할시■
동물판매자격증만을 가지고있는사람만이 판매를함을 원칙으로하고
→만약 불법판매를 하는경우 2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의 과금을 부과합니다
국가에서는 매달 평가를 통하여 회원들과판매자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회원들끼리의 정보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잘되는곳은(네이버,다음카페)
판매허가가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방면
그렇지않은곳에는
병든동물이나 시설이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사진이나 광고를 올리고
사후관리가안되고 고객불만신고접수가20건이상인경우
매달100만원의 과금을부과합니다
→시설이 좋아지고 소비자 불만↓→과금을 하지않도록하는방안입니다
다시 소비자불만이 신고접수가 되면→과금을 부과

■농장(→동물자격증취득해야만 판매할수있음)■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만이 판매를 할수있음
그외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만약 불법판매를 하는경우 2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의 과금을 부과합니다.

●불법판매를하거나
●판매하는 상점이 병든강아지나 시설이 불결한 경우
●동물관리 자격증없는사람이 애견센터에서 일하는경우
●자격증이 있지만
①동물을 다룰시 동물을 학대하거나
②학대의 여지가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시민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관련 부서나 기관에
자발적으로 보낼시
→학생에게는 매달 10회적발시봉사활동1시간
20회적발시2시간(누적x(다음달→초기화)을 주는방안입니다
→일반시민에게는매달10회적발시0.5% 20회적발시1%식으로
애견세금을 깍아주거나
소득공제해주는방안입니다
(그다음달 적발안할시 애견세금 깍아주지않고 그대로 부과합니다)

※불법 판매를 한 상점,인터넷,농장같은경우
→불법판매를 하는경우 2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의 과금을 부과합니다.

※판매하는 상점이 병든강아지나
시설이 불결한 경우
→3번의 경고를 준후 그래도 개선이 되지않으면
자격을 박탈합니다
(1번:5일정지,2번:한달정지,3번:자격박탈)

※동물관리 자격증이있으나
①동물을 다룰시 동물을 학대하거나
②학대의 여지가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3번의 경고후 개선되지않으면 자격박탈)
→자격증을 가지고있지않은 사람을 상점주인이 고용해 애견센터에서일하는경우
4번의 경고후 개선이 되어있지않으면 자격박탈
(1번:10일정지,2번:3개월정지,3번:7개월이상정지,4번:자격박탈)

▶매달 시에서는 가장많이 적발한시민 5명을 뽑아서 포상을 해주는방안입니다
가장많이 적발한사람부터→15만원 11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

▶▶ 이부분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만들면 공무원의 새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수있어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국가에서는 한달에한번 국가에서 이부서를 감찰하게하는방안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소비자불만이 접수된경우나
근무태만,서류관리부실,관리기관제대로 감시안할경우등등으로인해
5회경고후 개선되지않으면 한달동안 출근못하게하거나
그래도 개선되지않으면 퇴사시키는 방안입니다

 

 

또한 현재우리나라에는 유기동물뿐만아니라 유기견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키울때 세금감면혜택을 주는방안과
동물을 키우는사람들을 위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한달)
애완동물을 키울시→3%세금감면
유기동물을 키울시→동물세금 5%세금감면
장애가있는유기동물을 키울시→동물세금7%감면
유기동물 5마리이상키울시 →세금9%감면
20마리 이상키울시→세금감면과함께 수급비지원
(처음동물을 살때 전자칩을 삽입하면 주소와이름이 뜨게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각가정에 동물수를파악해서 세금을 징수또는감면하거나
20마리이상키울시 세금감면과함께수급비를 지원하게됩니다)

동물을 키우지않는 사람에게는
→한달에 15%의 세금부과합니다

(단,불법영업을하는상점이나 시설이 불결한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세금감면혜택을 받게됨)

(▶자세한 내용은 위에보면있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처음 분양을 받을시 동물카드를 받게 됩니다
동물카드는 동물용품(ex:사료,개집)같은물건을살때
포인트적립과함께 나중에 할인받게되는 카드입니다
또한 이카드는 1년에 2번(6개월에1번씩) 시청에서 추첨을 통해
50명에게는 동물사료와 세금감면 3개월동안 받을수있게 합니다

 

또한 현재유기동물이 증가하고있는추세임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따라서 제가생각한 대책은
국가→유기동물에대한 관리를 통하여 국가에서
사이트혹은상점이나농장을 만들어서 각가정에 분양하는방법입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