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OECD 산출기준 적용… 정부와 ‘방식’ 이견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688조원에 이르러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조만간 추진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대 옥동석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2007년 말 정부 부채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출 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688조4000억원으로 GDP의 76.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298조9000억원(GDP 대비 33.2%)보다 2.5배나 많은 규모로 OECD 주요 국가(GDP 대비 70~80%)들과 비슷한 수준이다.국회 예결특위가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와 정부 발표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채무를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계한 국가채무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회 예결특위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하고 공표하는 국가채무 지표는 선진국의 정부 부채와 다른 개념으로 국제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빚은 사실상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체 부채(41조7000억원) △중앙정부 기금 전체 부채(88조5000억원) △중앙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68조6000억원) △지방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21조9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주요 공사의 대민간 채무 등을 50% 반영한 준재정 활동의 거래 재설정(148조2000억원) 등 5가지 항목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일반 정부의 총금융부채는 모두 688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관계자는 “OECD의 국가 총금융부채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9.4%로 오히려 IMF 기준보다 낮다”며 “정부 발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채무 산정기준이 부실했다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