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는 네이버·다음, 무슨 잘못 했나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등이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다음 운영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음악과 동영상이 불법으로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NHN은 블로그나 카페에 `첨부파일`,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 기능 등을 지원, 네티즌들이
음원파일을 불법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기능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이 음원파일을 불법
공유한 사례는 1000여만건에 달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해 5월과 같은 해 10월 그룹 `원더걸스`의 `노바디` 등이 불법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그대로 두기도 했다.
또 ㈜NHN의 어린이 대상 포털사이트 `네이버주니버`는 서비스되는 동영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동요 등을 사용해 왔다. 이들이 2006년 5월부터 마음대로 가져다 쓴 음악은 `검은고양이 네로`, `가을맞이`,
`퐁당퐁당` 등 133곡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음저협으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100만 건의 삭제 요청이 있었을 때 삭제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300건이 누락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주니버의 경우 이미 음저협과 합의가 완료됐다"며 "음저협 측에 소급해서 보상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 역시 동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용자들이 카페 등에 가요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