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
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
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
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04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 서비스업
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7일 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특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50km이상)에서 할 경우
● 이주비-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1.실업신고-사직이 수리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가 실업신고
를 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모른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정보마당
→ 센터찾기를 활용하라.
2.실업신고는 먼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실업급여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는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①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 확인을 받았을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의 경우를 포함.)이 실업상태에 있을 것
④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안 됨
⑤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내의 자일 것이다.
구직급여(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대표하는 것으로 실업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고용보험으
로부터 받는 급여)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약3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임신·출
산·육아,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군복무, 구속 또는 형
의 집행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신고하면 최장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된다. 기
본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이직이나 본인 중대과실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이 불가하다.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
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
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
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
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
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액=토직전 평균임금의 50%×지급일수
1일 최고 지급액-1일 4만원
1일 최저 지급액-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몇살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소정지급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지원센
터에 그 사실을 신고(수급기간 연장신고)하면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
다.(최대 4년)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기간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실업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개발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
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
원해드립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 지급-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경
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5,000원(1일)
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료 : 실비(1일 4만원 한도), 운임 : 실비(중등급 교
통수단)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
를 할 때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
취업촉진수당 청구 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증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
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인정의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
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
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제출 서류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
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취업활동 제출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
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
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실업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도서지역(섬)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
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
장에 취업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미지급분
의 2/3, 1/2, 1/3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로, 타 직장으로 옮기기위해 퇴직하는 경우나
자영업, 집안일, 학업을 위한 경우
혹은, 중대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로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
회사기물 고의 파손 생산에 지장초래 해고, 직책이용 회사 공금 유용 착복 횡령 등 해고,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해고
기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해당된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인정되는 예외사항
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기준은 이직전 1년으로 그 기간동안, 월급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거나,
30%이상을 3달 이상 받지 못했을때, 월급전액이 1개월이상 지연되는 달이 2달이상 되었을 경
우
2. 경영위기로 인한 이직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파산, 청산절차 개시신청이 된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 정지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된 경우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혹은 사업규모의 축소나 조정으로 고용정책기본법시 행령
제 20조의 규정 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원등 고용저정계획이 확정 발표된 경우
3.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것일 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혹은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폐지
신기술 도입 혹은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인사적체 등
4.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
가 통근편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됨
5. 가족별거로 인한 이직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나 부양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가족)과 별거
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동거친족은 배우자와 3촌이내의 가족이 기준이 되고, 배우자는 무촌이다.
6.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 곤란
자녀양육(초등입학 이전 영유아 보육에 한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들에게 자
녀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어려울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
7.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휴직전 평윤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은 제외 된다.
8. 근로조건 허위 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임금, 근로시간 조건과 실제가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
아지게 된 경우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는 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된다.
9.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10.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본인이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11. 휴업으로 인한 이직
종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 부분휴업이 월중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된 경우
12.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13.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 적응 불가인 경우
신기술 혹은 신기계가 도입되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하거나 취급하게 됨으로써 본래 전문지
식 이나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때
혹은 이러한 교육훈련등에 적응이 불가능 할때
14.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이 것과
관련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바뀌지 않았을때
15.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16.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
라 이직하는 경우
17.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개월간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될때
18.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
취직때와 달리 현재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조, 판매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
19.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20.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상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
실업급여 계산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