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대학시간제 등록제 학점인정 유의사항>

호서대 호... |2009.03.11 00:15
조회 85 |추천 0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co.kr)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시간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이수하시는 학생의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학습자 여러분께,

2009년 2월 27일자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격교육 학점인정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그간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이 없어서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원격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서도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원격교육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대상 기관에 적용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09학년도(2009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원격교육기관이 아닌 대학 등에서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제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2009년 시간제 등록제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과목이 원격교육을 이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질 때 그 과목의 출석수업이 수업일수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학기 개설과목부터는 60% 이상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반 시간제 등록제의 경우는 출석수업이 40%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한 과목의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시간제 별도반 과목을 수강하거나 계절학기로 수강하는 경우, 그 과목의 수업일수는 8주 이상 되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점은행제에서는 원격교육을 포함하여 1년(1학기, 2학기, 계절학기포함)에 최대 42학점(학기당 24학점이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학기부터는 1개 학기에 한 학교에서 시간제 등록제로 1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격교육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학사관리시스템 및 시설설비 등을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함도 알려드립니다.

대학의 시간제 등록제 과목 중 원격교육이 포함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위의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을 할 때 위의 기준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 과목이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