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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은 고문방지협약 위반

최종길 |2009.03.17 12:49
조회 76 |추천 0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은 고문방지협약상 '어불성설'

등록일: 2009년 03월 17일 10시 59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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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대법원에서 난민인정신청 기각 판결을 받은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자 32명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각 판결 이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1995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문관사무소(UNHCR) 파룬궁 의견서, 영국내무부 이민국적청 업무처리지침, 국제엠네스티 파룬궁 박해에 관한 소보고서, 파룬궁 관련 중국 웹싸이트인 명혜망(http://www.minghui.ca) 및 한국 웹싸이트인 파룬따파(http://www.falundafa.or.kr)을 인용해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박해 사례가 매일 여러 건씩 게재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국제앰네스티 파룬궁 박해에 관한 소보고서 내용 中 베이징의 한 관리는 파룬궁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법정에 가보지도 못하며, 또 어떤 형태이든 사법 당국의 감독도 받지 못한 채, 모호하게 규정된 혐의에 근거하여 소위 ‘노동교양’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고문과 학대는 각종 국가기관에 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고문과 학대는 ‘파괴분자’ 또는 ‘개변 불응자’에게 처벌로써 빈번히 사용된다. 고문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발로 차기, 구타, 전기충격, 공중에 매달기, 고통스런 자세로 결박하기, 수면과 음식물 박탈 등이 있다. 강간과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특정 고문 형태도 보고된 바 있다.

강제송환, 출입국관리법에 위배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4조 ③에는 “난민에 대하여는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불허자나 기각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

난민협약에도 위배

또한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 제 33조에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난민보호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난민협약 체약 당사국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당사자를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해서 유죄 판결 받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이다.

대안은 인도적 체류 허가

한편 한국파룬따파학회와 파룬궁수련생난민강제송환반대대책위원회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의 인도적 체류를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도적 체류를 지지하는 서명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원 편집부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3409   대기원 편집부의 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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