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10조)이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폭력성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광고선전물은 청소년출입의 장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와 청소년이 접근하는 컴퓨터통신공간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유해행위(청소년보호법26조의 2) 란?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3. 영리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하는 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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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이러한 유해한 것들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는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 청소년들이 잘 자라나는 좋은 환경이 되려면 나쁜 환경이 사라져야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유해한 환경을 없애는 만큼 청소년들의 미래는 밝아지게 되며 그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미래도 밝아지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만하지말고 그들을 위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