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입니다. 오늘도 제 글이 베스트가 되었지만, 내용이 길다고 읽지 않았다. 혹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고, 딱 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미국의 자유를 지탱하는 철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있다. 우리도 많은 자유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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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르노 허용,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요?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한 포르노를 비롯한 악마숭배주의, 백인우월주의(KKK단체), 성조기(미국 국기)의 소각, 네오나치즘 등의 극단적 주장과 표현도 허용하고 있다. 영화 <래리 프린트>로 국내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지만, 미국의 모 성인 잡지의 발행인 래리 프린트는 “수정헌법 제1조는 나 같은 쓰레기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를 보호합니다.”라고 말했다.
즉, 비상식적 혹은 비도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대의 주장이라도 억압하지 않아야만, 자신의 주장도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는 철학적 논리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담겨 있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지난 1970년대 미국도 구소련과 첨예한 이념적 대립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공산당에 대해 매우 민감했었다. 당시 미국 공화당 상원이었던 조셉 메카시는 “미국 외무부에 250명의 공산당원이 있고, 그 명단을 갖고 있다.” 고 발표했다.
그 유명한 메카시즘의 광풍(狂風)은 미국을 공산주의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연일 미국의 여론은 공산당을 색출하라는 요구로 들끓었다. 그러나 UCLA 법대교수 볼로크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았음에도 공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주장까지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까지도 억압을 받게 된다.”고 자신의 철학을 피력했다.
마치 순조 원년(1801) 조선의 조정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부를 비롯하여 신자들을 붙잡아 참수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을 유배지로 보낸 신유사옥 사건과 유사했다. 당시 천주교 신자는 300여명이나 되었다. 물론 이 사건의 이면에도 음흉한 정치적 논리가 숨겨져 있었다. 항상 권력자들은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숙청과 정적의 제거를 정당화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결코 아니다. 아니, 오히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결사반대한다. 다만 본인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독재를 견재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킨다는 명분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독재의 출현을 경계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매우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바로 ‘독재’라는 독선과 독단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최첨단 장비로 문을 걸어 놓아도 귀신같이 도둑이 문을 열고 침입하듯, 우리들의 안이하고 나태함을 비집고 독재는 침투해 들어와 소중한 인권과 자유를 강탈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항상 깨어 있는 지성(知性)과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한쪽으로 경도되면, 나와 같은 목소리는 영원히 종적을 감출지도 모른다. 균형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TIP : 거대 권력과 자본의 횡포로 한국의 언론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겨레21’ 및 ‘위클리경향’ 잡지 구독 등 작은 정성이 균형 있는 언론을 사수하기 위한 초석(礎石)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