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싸이월드에서 삭제된 촛불연행자모임 기자회견문 관련하여

정종배 |2009.03.22 00:37
조회 1,331 |추천 20

싸이월드는 촛불연행자모임 기자회견문

게시글을 복원하고 즉각 사과하라

 

 

촛불연행자모임은 지난 목요일 '막무가내식 촛불 강경탄압 당장 중단하라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촛불연행자모임은'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어문저작물

저작권 행사로  기자회견문'을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게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이월드 라는 사이트에서 '본 기자회견문을 사생활 침해'로 삭제 하였습니다.

 

싸이월드 게시물 관련 삭제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①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종교적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⑥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⑦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⑧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⑨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항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본 기자회견문은 언론에 보도된 사실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회견문에 삽입 했기 때문에 제3자

비방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행위는 구성될수 없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인터넷 이용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촛불연행자모임은 이 '법 과 원칙'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로 '확인'한 '언론'의 보도사실을 인용하여 기자회견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면 '언론의 기사화 된 기사'가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 시키는 절차가 발생 되지도 않았음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게시물 삭제 관련 약관 제1항은 본 게시물 삭제 적용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제2항 공공질서 및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사실 보도된 내용을 기자회견문에 삽입 했고 공서양속이 현저하게 침해될 정도로

내용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3항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기자회견과 기자회견문 내용은 범죄적 행위에 결부 되지 않습니다.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제4항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촛불연행자모임은 기자회견문은'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어문저작물 입니다.저작권 또한 촛불연행자모임에 있고 기타 권리도 촛불연행자모임에 있습니다.

 

제5항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종교적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게시물 삭제 요건은 사생활침해 입니다. 사실내용이 보도된 언론 내용을 회견문 내용으로 구성했으으로 사생활침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내용을 기자회견문에 삽입 했고 또한 정치적 종교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6항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6항과 관련하여 기자회견문은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게시물 내용에 삽입된 카페 주소 등이 승인되지 않은 광고 라면 소위 말하는 개인 미니홈피 베스트 만들기 링크 광고 또한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판촉물을 게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7항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상식적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 하지 않습니다.기자회견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 할수 있는 성격의 내용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8항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각 다른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요건은  매우 주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본 약관 관련하여 게시의 목적 에 어긋나는 경우는 모두 삭제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9항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싸이월드는 '사생활침해'로 본 게시물을 삭제 하였습니다.사생활침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것을 뜻합니다.본 기자회견문 내용 구성중 거론되는 실명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내용을 이용하여 게시 했고 또한 사회통념상 사생활침해 와 관련되는 내용은 기자회견문 내용중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단 한줄도 없습니다.

 

게시물 삭제 관련하여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한것은 무리한 약관 적용 입니다.

 

사생활침해는 약관 제9항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지만 촛불연행자모임은 '사실 보도된 내용을 기자회견문에 적용'했기 때문에사생활침해 라는 이유로 게시물이 삭제 된다면 약관 적용은 요즘 유행하는 '공권력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탄압'하는 현 정권 코드와 별반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 7조에 의거하면, 법령등과 사실보도에 지나지 아니한 기사는 그 저작권이 없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사실보도에 지나지 아니한 기사로 기자회견문 일부 내용을 구성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도 없습니다.

 

싸이월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즉각 게시물을 복원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광고 말씀 올립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죄 위반 등 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 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현재 윤리위원회 로 관련 사안 징계철자 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사실'은 '증명'이 된것입니다.

또한 연행되어 구금되어 있는 지적장애인 관련하여 인권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아울러 관련 서명을 받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643&

 

 

촛불연행자모임 공식번호 관련하여 광고 말씀 올립니다.

 

촛불연행자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연행이 되시면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중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촛불집회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행 되는 시민을 접견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집중되는 주말에는 변호인의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신속한 접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촛불연행자모임 에서는 공식번호를 개설하여 연행된 시민으로 부터 연행사실을 확인받고 그 즉시민변 변호사분들에게 접견 연락을 부탁하여 신속한 접견이 되도록 노력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연행이 되시면 본인실명과 연행된 경찰서를 전화로 알려주시고 이후 연행 관련 사실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로도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연행자모임에서는 연행 사실을 접수받고 즉시 민변 변호사분들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민변 변호사분들은 연락을 받고 최대한 신속히 접견을 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즉시 접견이 되겠으나 늦어진다 하더라도 경찰의 신문을 받기전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전 신문이 시작된다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진술거부권 행사 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신문에 합리적으로 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촛불연행자모임에서는 접수 받은 연행정보 를 중심으로 면회를 시작 합니다. 

 

아울러 촛불연행자모임 에서는 법률상담게시판을 개설하여 민변 변호사분들과 함께

촛불집회 관련 법률 상담을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행되신 촛불 시민 여러분은 가입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정식재판 청구 무죄투쟁 청구

촛불연행자모임 공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촛불연행자모임 010 7678 0718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02 522 7284


촛불연행자모임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www.minbyun.org/

 

감사합니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99222&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추천수20
반대수0
베플박근혜|2009.03.22 09:58
사과해!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