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맞이해서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 시행일자 : 2009년 4월 1일
◆ 기존 영업시간
- 모든 은행(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포함) : 09:30 ~ 16:30
- 예외 : 우체국 09:00 ~ 16:30
- ATM 수수료면제시간 : 09:00 ~ 18:00(평일),
09:00 ~ 14:00(토요일)
◆ 변경되는 영업시간
- 모든 은행(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포함) :
09:00 ~ 16:00
- 예외
1. 우체국 : 09:00 ~ 16:30(변동없음)
2. SC제일은행 : 09:30 ~ 16:30
(자체 검토 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함. 단, 변동가능함)
3. HSBC : 09:30 ~ 16:30(변동없음. 단, 변동가능함)
4. 새마을금고 : 대부분 변경되지만,
각각의 금고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5. 저축은행 : 전국 105개 저축은행들이 영업개시시간을
9시로 모두 변경하지만, 영업 종료시간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오후 4시로 변경하되
일부 저축은행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해
오후 4시30분을 유지할 계획임.
(ex 푸른상호저축은행.... 등)
- ATM 수수료면제시간 : 08:30 ~ 18:00(평일),
08:30 ~ 14:00(토요일)
※ 영업시간의 변동이 없는 우체국, SC제일은행,
HSBC 등은 기존 09:00 ~ 18:00 까지로 변동 없음.
4월 1일부터 위와 같이 은행 업무시간이 변경됩니다.